혹시나 이 글을 보시고, 경찰측에 업무방해가 되거나,
담당관을 향해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비난은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보배드림 베스트글 원글 링크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68640&vdate=
안녕하세요. 안양에 거주중인 30대입니다.
보배는 거의 눈팅만하는데요.
간만에 화딱지나서 형님들과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처음에 유튜브 연합뉴스로 해당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twu5cHGSVQ
안그래도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는 매출압박에 못이겨
자살하시는 분이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너무 화가나서 일단 해당 세차장을 찾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OO세차장이더라구요.
더이상 공론화되는걸 세차장 사장님께서 원치않는다고 하셔서 상호명은 올리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공론화된 계기도 세차장 사장님 자제분이 글을 올리셔서 공론화된거기도 하구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경찰관 성명 및 세차장 이름은 삭제하였습니다.)
스크롤 내리시면 요약도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짜른 내용도 있지만(국민신문고 말고 외부 사이트에도 공유할거다, 해당 사건 담당한 경찰관도 민원넣었다)
굵직한 내용을 빼진 않았습니다.
<민원내용 및 답변 요약>
1. 연합뉴스에서 물도둑세차를 보고 야마돌아서 경범죄로 민원넣었습니다.
2. 민원을 넣게 된 계기도 물도둑이 안하무인으로 나왔습니다.(뉴스캡쳐 첨부)
(경찰한테 사과한다고하고 막상 전화해서는
물값주면 되는거 아니냐? 3천원이면 되냐?는 태도로 나왔다는 것)
3. 세차장 사장님께선 대화가 안되니, 앞으로 더 그러지 못하도록(사건진행은 원치않으심) 해달라고 했답니다.
4. 세차장 사장님이 더이상 사건진행을 원치않아서 처벌하지 않겠답니다.
5. 추후에 처벌을 원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화가나는건
1.지역에서 자영업하시는 분이 지역주민을 고소고발하는게 쉬운일인가요?
입소문이나 추후에 돌아올 해코지때문이라도 쉽지 않을겁니다.
부산경찰은 현실적으로 알아서 처리해야될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구분을 못합니다.
심지어 재신고까지 들어간 사항인데도요.
2.사실 물도둑은 절도입니다. 더 큰 죄목으로 사건화시킬 수도 있었으나,
가장 처리하기 쉬운걸로 걸어드렸습니다.
경범죄로 걸어서 기소할 일도 아니고,
교통딱지처럼 과태료 통고처분만 해주면 되는걸 그것조차 안했다는 겁니다.
(이제 전국에 그지새끼들이 얼마나 하이애나처럼 헤집고 다닐지..)
결국엔 부산경찰이 영업방해, 무전취식을 장려하게 된 꼴입니다.
3. 안심한 물도둑 보아라.
내가 이걸로만 신고 넣어서 잘 넘어간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후기는 1탄은 끝입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2탄에서 뵙겠습니다.
부산경찰 일하는 것보니 아마 2탄도 사이다보단 고구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실좃 부탁드립니다.
운전개판 과속충
괜히 세차장 사장님이 시끄러워지는거 원치 않는다 하시는게 아님
나이 속이고 술먹고 담배 산 놈땜에 영업정지 맞는거랑 똑같은 사태 벌어집니다
결국 세차장 관리 운영 책임이 누구한테 갈지 생각 해 보시길
일단 영업정지 맞고 손해배상 청구를 미니 차주한테 해서 받아내야 하는게 FM테크트리 일 수 있어요.. 세차장 사장님이 이런거 원하시겠음??
개념없이 세차한 자가 잘못이지
관련된 판례나 과태료 부과사례 부탁드립니다.
폐수배출 불시점검이나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 사례는 있었어도
(민원 넣기 전에도 찾아봤고 328MT님 댓글보고도 한번 더 여기저기 확인해보았습니다.)
영업방해 당하고도 세차장이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례요.
미성년자 담배사례는 제가 쓴 민원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미성년과 성인이라는 차이 이외에도
술담배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정된 판매금지 품목이지만
세차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관리운영책임을 법적으로 묻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세차장 사장님이 제지하였고,
이를 관리미흡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기에는 당연히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례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알고 계신지 여쭤본 겁니다.
그냥 세차장 주인이 너무 좀..뭐 그렀습니다.
인성하고는...
저러고 꼴에 외제차 탄다고 자랑질 하는 ㄴ
미니 끌고 가오잡고 다니는데 물도둑이라고 수근대기만 해도....
세차하시면 안되다고 방송하니
세차하는 차주 스피커쪽 보면서
머라머라 말하는 차주 섬뜩하더라
저건 절도죄에 해당하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엄연히 세차장은 물에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쓰기때문에..
저기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선 세차장업주가 점유중인게 맞고..
미니는 불법으로 편취한것이기에 절도죄에 해당되야지.ㅋㅋㅋ
절도죄로 ㄷ ㅏ ㅅ ㅣ ㄱㄱ ㅓ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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