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65)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48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김 전 대구부시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1010381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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