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이건 어찌 치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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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견한게 11월 19일... 도대체 왜 아직도...
제발, 일 좀 해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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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견한게 11월 19일... 도대체 왜 아직도...
제발, 일 좀 해라 일!!!
제 경험상으로는 방치로 인정되면 한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겠고...
혹...설마....차주가 사망했거나, 외국에 있지는 않겠지요..
아니면 과태료 폭탄 맞던가...
입주민이 세워둔거 같기도...
주민신고제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제8호의 주정차 금지 구역 중에서도 5개 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전국 지자체의 협조하에 도입하였습니다.
* 소화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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