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오늘 오후에 사고가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보행신호를 받고 건너던 할머니와의 사고입니다.
좌회전을 하면서 사람들 다 건너는거 보고 속도를 내려는 순간 햇빛 때문에 마지막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못보고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뭐 이유 불문하고 보행신호에 사고가 생겼으니.. 가해자는 맞는데요...
문제는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만 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형사 처벌까지 될까요????
아무쪼록 그 할머니가 큰 부상이 없어야 할것인데요
수 정 = 아래
위 글들은 회사 동료가 안타까워서가 아닌 저런 정상적인 비보호 좌회전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가 궁금해서 올린 글인데, 꼭 제가 죄를 지은것 마냥 폭격을 당하네요
그리고 댓글중
"지인 사고라고 하는 종자들 대부분 본인 얘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비꼬듯이 말하고....
참으로 섭섭합니다 엉엉엉
다른 영상? 그런건 제가 달라고 하기도 싫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다만 저의 일도 아니고, 보험도 종합보험 들어져 있고요
제 글중에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5938
보시면 여기서도 제 보험을 부른것을 써 놓을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왜 올려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올립니다.
뭐 비추 받는것은 별루 억울하거나 그런것은 없는데요... 댓글에 뭐라고 하니 화나지는 않지만 섭섭합니다 ㅠㅠㅋ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인데....
일단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대인2가 없으셔서 좀 곤란할수도 있긴하겠네요..
영상도 없으시고..
N
거기에 종합보험이 없다고 해서요. 과실을 알려달라고 한것이 아닌지라...
다들 왜이러죠 오늘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랍니까?
피해자가 크게만 안다쳤기를 바래야죠
일은 해야겠고 그래서 못들었다고 하네요
많이 안다쳤음 500들고가서 민형사 얼릉 마무리 하세요
그래도 걱정이네요..
형사까지 가기전에 피해자 기분상하지않게 최대한 민형사합의하세요.
보행자 사고면 답 없네요
비보호 주는건 직진 신호가 보행자 신호보다
훨씬 길어서 주는 겁니다.
치료기간도 길고
돌아가시는분도 많아요 에휴
왜 종합보험을 안들고타는지 진짜 이해가안됨
형사처벌 엄중하게 받게
인생공부 쫌 하게생겼네
그냥 본인이나 가족 사고라 해도 됩니다 !
블박도 없고....
그럼 핸들 잡지말고
다른일을 알아봐야지..
하루종일 이동하는일을 한다구요??
깔끔해요 다른건 없음
꽤나 나오겠지요
집안 사정이 있다지만....
글 요지좀 보세요. 제가 이럴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를 물어봤지..
11대 중과실 사항 포함이라 형사합의 봐야하고
횡단보도 사고면
또 11대 중과실 이라서 또 형사합의 봐야함.
즉, 형사랍의 2번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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