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를 내고 주차한다면 오토바이 주인 승
우리 이피트는 1대만 무료 2대째는 1만 3대째는 6만
주차차량에 잡히지 않는 오토바이가 주차칸에 대는 입주민이 서너명 있었음
그래서 입주회의에서 주차칸 말고 오토바이 세울만한 자투리 자리에 노란 테이프로 자리 만들어줌
현명한 선택
주차비를 내고 주차한다면 오토바이 주인 승
우리 이피트는 1대만 무료 2대째는 1만 3대째는 6만
주차차량에 잡히지 않는 오토바이가 주차칸에 대는 입주민이 서너명 있었음
그래서 입주회의에서 주차칸 말고 오토바이 세울만한 자투리 자리에 노란 테이프로 자리 만들어줌
현명한 선택
아파트 협약을 관리규약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상위법이 우선이기에 주택법령-관리규약준칙-관리규약 순 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정했어도 그게 상위법 위반이면 법에 위배됩니다. 이륜차는 차량으로 분리되어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 등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에 관리규약을 정하면 주차 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1. 스티커 = 돈 냄 (또는 1차량으로 정당한 권리)
애초애 주차장관련 법률에서 이륜차도 주차 가능하도록 정의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협약으로 어쩌구 저쩌구 할거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서 일기토 하고 이기고 와야 함
2. 오토바이만 있을수도 있음. 그리고 어쨌거나 등록 했으면 두대든 세대든 왈가왈부 할 이유 전무
아파트에 동대표일을 좀 했었는데요.. 앞뒤 안보고 저렇게 내로남불로 행동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심지어 동대표라는이들도 법이고 뭐고 없이 생각대로 상식대로(본인기준의 상식) 행동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많이 아팠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제발 한번더 생각 좀하고 행동했으면 하네요
아파트마다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아파트내 주차장칸에는 사륜차만 주차가능하도록 관리규약에 적시되어있습니다. 이륜차와 트레일러는 주차불가하며, 이륜차의 경우 관리규약에서 지정된 곳에만 주차가능합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적시된 내용을 위반할경우, 공동주택법에 의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라인이라고 하시는걸 보니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시네요 오토바이도 자동차입니다 4발달린것만 자동차인게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한칸을 주차자리 고정으로 쓰는게 두칸 쓰는것보다는 낫지않겠어요? 물론 특정위치 주차칸 못쓰는건 화나겠지만 돈내고 2칸 쓸수도있는거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매너주차 요구한놈 조잡고 반성해라...
우리 이피트는 1대만 무료 2대째는 1만 3대째는 6만
주차차량에 잡히지 않는 오토바이가 주차칸에 대는 입주민이 서너명 있었음
그래서 입주회의에서 주차칸 말고 오토바이 세울만한 자투리 자리에 노란 테이프로 자리 만들어줌
현명한 선택
'유도리' 가 아쉽네
'융통성' 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인용구 처럼 표시하려 씌어쓰기 한거야
유도리가 뭔지 모르는갑네
너나 잘해
한글을 잘 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님께서도
유도리(융통성) 없으시내요
글의 주제와 목적등을 이해하지 않고
꼬투리 잡을만한것만 찾고..
띄어쓰기가 잘못됐다. 맞춤법이 틀렸다.
단락이 안맞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초 미달자들은 어딜가나
덜그덕 덜그덕
빈수레 요란도 하다.
'어의' 에는 그렇게 거품을 처 물면서
ㅉㅉ
유도리는 융통성의 속어입니다.
지적하는 성향 자체가 달라요.
우리 이피트는 1대만 무료 2대째는 1만 3대째는 6만
주차차량에 잡히지 않는 오토바이가 주차칸에 대는 입주민이 서너명 있었음
그래서 입주회의에서 주차칸 말고 오토바이 세울만한 자투리 자리에 노란 테이프로 자리 만들어줌
현명한 선택
저리 주차해야죠
주민 회의를
통해 오토바이는 주차 안되게 했으면 안되는가고 되게 회의를 마쳤으면 되는거인데? 그리고 주차하려면 돈 내면 되는 거지뭐~
차가 오터바이 밖에 없다는건 대부분 거짓말이고~
애초애 주차장관련 법률에서 이륜차도 주차 가능하도록 정의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협약으로 어쩌구 저쩌구 할거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서 일기토 하고 이기고 와야 함
2. 오토바이만 있을수도 있음. 그리고 어쨌거나 등록 했으면 두대든 세대든 왈가왈부 할 이유 전무
그렇다면 저 주차는 문제가 없는 거겠죠. ^^
멋진분~!
거기에 맞는 권리도 꼬박꼬박 챙기세요~
아파트관리규약에 적시된 내용을 위반할경우, 공동주택법에 의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하였는데
오히려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에서(요금을 징수하는 형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다면 과태료/과징금/사용정지의 행정청의 처분 또한 가능하며
각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주차권은 당연히 존재하는 권리인데, 사사로이 이를 제한할 시 '주차권존재확인의 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배상또한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집합건물에서)
그 동안 호의가 계속 되어 권리라고 생각한 빡대가리 임주민 덕분에 주차자리 하나 날라갔네요 ㅎㅎ
지가몸좋다고맨날 나시입고다님 주례동 ㅂㄹ떡집 ㄱㅅ끼야 자동차 주차라인에 오토바이대고 지차랑 바꺼치기하는 사람이었음
저희 아파트도 얼마나 비싼 오토바이인지 모르지만 호로까지 씌워서
일년에 몇번 타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선호하는 벽으로 막혀
문콕 절대 안 당하는자리에 일년 내내 서있는데.
어쩌다 오토바이 나가면 본인차 펠리쉐이드인지 막아 놨다가
오토바이 들어오면 다시 알박기 하는 사람 두명에
지프 빨간색 차량도 명당자리에 일년 내내주차 하고
지프 나갈 때 산타페구형 박아서 들어오면 알 박고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양반인가 봅니다..ㅎㅎ
한놈이 대놓고 주차칸 넘어서 빈공간까지 먹고 세워서
이 글 쓴 사람 = 매너스티커 붙인 사람
????????
바이크도 정식으로 주차등록하고, 평소 차량들이 세우지않는 자리 (천장이 낮다거나 매우 협소하다거나)에 관리실 동의얻어 주차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인거같아 통로 방해가 안되는 쪽에 주차를 했는데 그걸로 아무대다 오토바이 세운다고 난리치길래 주차칸에 댓더니 이번엔 주차칸에 대있던 오토바이를 뒤에다 치우고 빠져 나가지도 못하게 차로 빠짝 붙여세웠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안만졌다고 원래그랬다고 했는데 cctv 돌려보니 지가 치우고 댓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자동차칸에 대면되냐고 소리지르고 욕지르는 인간도 보았습니다.ㅋ
등록까지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관리실에 직접전화해서 알아본다고 전화질 하지마라고 하더군요..ㅋㅋ
그럼 통로에대면 아무대나 주차한다고 난리 자동차칸에 주차하면 또 거기다주차한다고 난리면 어쩌라는거죠?ㅋㅋ
욕하는 분 법이좋아 지금까지 살아계신다 생각이 들었네요.ㅡㅡ
이러면 이런다 난리 저러면 저런다난리..에휴
http://010car-kr.shop
아시는 분들은 이미 신청하셨을테고
본인에 대한 간편 정보와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신청되네요
카메라 인식 즉시 문자가 옵니다.
문자오고 5분이내로 빼면 되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해놓기만 하면 단속 무료 알림서비스가
단속 됬을때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보통 5분~10분 사이에 이동주차하라고 문자와요
없는것보단 좋습니다.
단속이 최초에 찍고 5분 후에 다시 찍어서
그 자리에 아직 있으면 그때 적발되는건데
최초에 찍혔을때
신청때 입력된 전화번호로
알림를 보내주고 5분안에 이동주차하면
단속 안 되는 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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