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5102
후기
금융치료 받고도
할거 같긴 한데.
설왕설레 정리용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위의 법률을 미이행시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156%EC%A1%B0
근데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줬네요
못생겨서 눈 버릴듯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위의 법률을 불이행시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본문 내용이 워드로 10초면 만든다고?
별 사람 다 있네 진짜
이럴듯
후방 안개등도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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