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하다가 처음으로 글적어봅니다.
근데 첫글이 사고블박이네요 ㅎㅎ
사고시각 장소는 저녁 7시 35분경
45번 지방국도 태전동 방면입니다.
사고당시 기온은 영하 5도 였네요.
영상보면 아시겠지만 가로등 마저도 어두운 도로라서
전방상황을 인지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콜벳한대가 원인불상으로 합류차로(3차로)에 멈춰있던 상황이었고 램프 올라온 차들이 퍼진 차량을 피해서 본선으로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2차로로도 어느정도 주행이 가능한 상황이었구요. 어찌되었든 영상처럼 크락션 울리고 브레이크를 꽉 밟았으나 후륜차량이라 그런건지.. 차가 쭉 밀리는 느낌이 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유는 모르겠으나 상대차량은 그대로 주행을 하면 되었을 건데 앞에서 멈춰버리기까지 하니 도저히 피할 수가 없더라구요..(크락션을 듣고 열받아서 멈췄다기에는 사고 후 너무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일단 양측 보험사 담당자는 의견이 일치하여 100:0으로
대인없이 마무리하려고 하나 초보운전이라는 상대측 운전자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난리를 치는 모양입니다. 괘씸하더군요.
형님들 이런 경우 어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사고당시 경찰분들이 오셔서 간단한 인적사항만 수집하고 복귀하셨고 따로 사고접수는 안했습니다.
급정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엔 힘들어보이고.. 실선침범, 2개차로 이상 급차선 변경, 이유없는 급정거 등.. 중과실이 이런경우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현명하신 보배형님들 도와주십시오.
------------------------------------------------사고장소 로드뷰 추가합니다.
흰색 포터있는 곳으로 상대차가 진입하였습니다.
울리면 울린다고 지랄
껴들었으면 잽싸게 쓩 가야지
왜 멈춤??
과속한것도 아닌데 소송가세요 100 받을수 있을듯
무과실 생각하시고 FM 가시면 될듯
무과실 생각하시고 FM 가시면 될듯
인생은 실전이라는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애매하네요ㅜ
보험가입자가 거부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니 분심위를 가든 소송을 하시던 해야죠
피해자만 스트레스 받는 시스템
경찰접수하고 대인접수번호 받아서 병원다니시고
대물은 자차처리하고 나중에 정산
울리면 울린다고 지랄
껴들었으면 잽싸게 쓩 가야지
왜 멈춤??
과속한것도 아닌데 소송가세요 100 받을수 있을듯
FM가야겠습니다.
특히 분심위라든가 분심위라든가 분심위.
진짜 빙시 만나셨네요 ..
헌데 상대 입장에서 소송가면 주장할만한게..
진한 틴팅으로 인한 교통상황 인지 저하..
전방 갓길에 비상등과 정차된차 합류도로란점..
속도를 줄여 서행 안한것.....
대인없이 100이면 할만한데 상대가 저리 나오면
사고접수하고
소송가서 꼭 보조참가해 잘 싸우셔야 할듯 ㅋㅋ
상대 과실은 다 아시는 듯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