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80386?sid=102
문화재 절도범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간논지(觀音寺, 관음사)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정부가 압수한 불상에 대해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는 일본 관음사도 뛰어들어 창설자인 종관 스님이 불교 수행을 위해 1520년대에 조선에 왔다가 정당하게 얻은 불상이라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니
한국 문화재도 일본에 다시 돌려주라는 2심 판결이 나왔네요
한국에서도 절도후 어느정도 기간만 지나면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정당한 소유권을 얻는것이 판례가 탄생한 좋은 예시로 보입니다
국짐당 지지자들은 앞으로 한글 사용하지말고 일본어 공부나 해두시길
국짐당 지지자들은 일본가서 황국 2등신민으로써 노예, 창녀처럼 사는게 어울리는 종자들임
하루빨리 국짐당 지역구에 초대형 지진으로 원전 터져서 몰살되길 ^^
약탈당했던 문화재니 국제법에 따라 반환하던 점유하던 하고 국내법상으로 부석사의 소유권주장은 정당하지 않기에 대한불교 조계종과 대한민국간의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한 판결임..
사법개혁 필히 필히 필요합니다. 요즘 검새,판새...꼬라지 보면 자꾸 일부가 그런다라고 말하는데
선민사상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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