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퇴근길에 포터가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 주행중인 제차로 밀고 들어와서
휀다 및 범퍼 손상 사고였습니다.
상대는 7:3 주장했고
제 블박이 녹화가 안되서 저는 주행중 감안 블박미확보 했으니 많이 생각해서 8:2 주장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상대 차주가 자기는 8:2 절대 인정못한다고 하길래
알겠다 그럼 내가 영상을 어떻게든 구하겠다 하고
이틀뒤,회사근처여서 사고난 지점 부근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영상확보 했습니다.
저희쪽 보험사도 100:0 주장
상대 보험사도 영상 본 후 100:0이라 인정했으나
상대 차주가 절대 인정못한다며
끝까지 가자 하길래
알겠다 가보자!
하고 경찰접수 먼저 하고 사고확인원 받고
대인신청 했습니다.
상대차주는 그럼 본인도 대인 한다길래
맘대로 하라고 했죠
2주뒤에 입원 했더라구요
받아주는 병원도 참....
좀처럼 합의가 안나니 저희 보험사 직원분이
분심위 가자고 하더라구요
결국 1월 중순에 분심위 100:0 나왔고
1말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종결이라고 하더라구요
상대차주도 이의신청 없어서 오늘 종결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후련합니다~~
근데 질문이요 상대과실 100인데
상대차주가 2주나 지난 시점에 병원 입원한건 상대보험사에서 보상해주나요?
합니다.~~안내면 딱지 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합니다.~~안내면 딱지 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원비 다 토해내야 되요
우리측+상대측 보험사도 100대0이라고 인정한건데 상대차주도 참 답없네요.
저도 예전에 가만 있는데 후진으로 박아 버리더니 과실100 인정을 안하더라구요,
씩 웃으면서 말했죠 " 저야 뭐 시간 많으니까 2년정도 소송 해봅시다 " 이랬더니 1시간후에 인정 하더라구요.
쌩까면 되요 ㅋㅋㅋ
아이고 꼬시네요.ㅋㅋㅋㅋ 상대방 현금으로 토해낼겁니다. 우웩~ㅋㅋㅋ
자손이나 자상특약 쓰고 보험료 할증 맞으면 되는데 뭘 토해낼까요 ㅡㅡ
토해냈다 생각 좋아요
무깜에 급차선 변경이었나요??
이후는 보험회사에서 입원인정이 안됨 작년같은경우 사고 이후 일주일까지는 입원인정이 되는데
이후는 안되고 이것은 전치 2-3주를 말하는거고 골절 같은경우는 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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