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 2015. 10. 8일 22시경
- 사고장소 :대구 남구 대명로 서부정류장사거리
- 사고내용 : 2차선에서 주행하다 1차선으로 차선변경후 교차로 진입과 동시에 택시와 충돌.
(시속 70km 제한 도로에서 60km정도로 주행중이었음)
2차선은 비어있었고 3차선엔 버스, 4차선엔 택시가 있었음.
버스땜에 교차로 진입전까지 택시를 보지못했던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 5초쯤 버스 앞으로 나오는 검정색 택시가
보이고 8초에 급차선변경하는 검정색 택시를 피할겨를도 없이 충돌하였고 택시는 저와 충돌후 맞은편 대기중이
던 제네시스 차량으로 돌진하여 2차 충돌.
- 피해상황 : 7일 입퇴원후 한의원 통원치료하였음. 내 차수리비는 대략 700정도.
상대편 택시의 차 수리비용 및 치료비는 알수없으며,
제네시스 차량의 수리비 및 동승자 치료비용, 합의금으로 1600만원 지급되었다고함.
저는 대인접수는 상대측 100% 과실이란 생각에 나중에 해도 된다해서 일단 대물 접수만 해둔 상태임.
* 사고장소인 교차로는 버스만 좌회전이 가능하며,
택시기사는 경찰서에서 직진하기위해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했다고 진술하였음.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택시의 방향을 보면 직진이 아닌
좌회전임을 알수있습니다.
- 결과 :
* 우리측 보험사 및 대물담당자 역시 상대편 과실이 100% 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분심위 결과는 90:10...
* 저는 이 사건이 신호위반 좌회전의 급차선변경이 사고의 원인으로 택시측의 과실이 100%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닷컴에도 문의 결과 택시측의 100%과실이 맞다고 하였으며 소송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하셨음.
분심위 결과를 듣고 이후에 우리측 보험사에 "분심위결과에 불복한다"고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금감원에 민원 접수. => 보험사측에서 연락와서 소송을 진행중이었는데 민원이 접수되었더라며
이로인해 회사및 담당자는 큰 패널티를 받게되었으며, 소송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돌연 소송을 거부한 상태입니다.ㅡㅡ;;;
보험사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소송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소송을 해도 분심위 결정대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만 듣고 소송을 진행할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질문 : 자차처리는 취소해줄수있다고 했구요... 자차처리를 취소하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까하는데...
저 "무과실"로 판결 받을수 있을까요????? ㅠ_ㅠ 아주 심란합니다...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나홀로 소송해 보신 분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ㅠㅠㅠㅠ
블박영상이 하나밖에 안올라가네요.. 제네시스차량의 블박영상을 봐도 택시가 좌회전 이라는게 보이는데...
(330으로는 잘 안하려고 합니다.)
100%승소했을때 소가 3천만원까지 변호사비용
150만원 돌려받을수 있으세요. 소가가 5천까지이면 210만원~~~ 선임비용을 다돌려 받을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 선임비용에서만 3~400만원 붕 뜨잖아요. 이 3~400만원을 대물이나 인피등 손해배상금 금액이 소송비용등 커버가되고도 돈이 남아야 소송실익이 있는 거에요.
개인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지만, 교통사고 나홀로 소송은 현실적으로 힙듭니다. (변호사 없으면
상대측 보험사 변호인이 이핑계,저핑계 변론기일등 미뤄 버립니다.사람 지치게 하죠, 가지고 논다는 표현도 맞을듯요)
소송을해서 100%승소 했는데 금원부분에서 손실이 있다면 절반의 승리도 안되는 겁니다.
그런 민사결과는 승소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내용면에서는 진 싸움이에요.
모 이렇게 댓글 달았다고 또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본문 내용만으로는 소송을 해도 개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경우 모든 비용 감안했을때 소송을 함으로서 얻는 실익은 크게 없을것 같아요.
본문에 인피내용 진단등을 적어놓지 안으셔서요.
자동차 망가지는거야 수리비 뻔히 눈에보이게
나오는것이고,
인피부분에서 크게 다툴게 없으면 개인이 소송해서 얻는 실익은 크질 않아요.
감정에 앞서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소송 하실거면 계산기 두들겨 보실때에요.
어떻게든 본문 작성자분 보험사가 소송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금감원 민원 넣은것 때문에 소송못하겠다고
압박한다고 다시 민원 넣으세요.
이거 한변호사님 강연때 나왔던건데요.
신호위반처리되구요
나홀로 소송하셔도 무과실 나온다고 하셨었습니다. 자차 회수하시고 개인소송으로 가시구요. 소송실익이 분명 있구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을 권유드립니다.
급차선변경만 해당될듯한데 택시가 깜박이까지키고 급차선변경해서 과실 1먹은거네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소송으로 싸워주려고했는데 금감원민원부분이 아쉽네요
내친구가 나대신해서 싸워주러갔는데 친구엄마한테 친구가싸움하러갔다고 일른꼴이네요
그럼 당연히 친구는 싸울맘 없어질꺼같아요
저거 택시기사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했다고하면 그게 아닌걸 증명해야하는데 그럴만한 방법이없네요
제네시스와 2차사고 때문에 택시는 어떻게든 블박님에게 과실주려할껍니다
안타깝네요
이거 한변호사님 강연때 나왔던건데요.
신호위반처리되구요
나홀로 소송하셔도 무과실 나온다고 하셨었습니다. 자차 회수하시고 개인소송으로 가시구요. 소송실익이 분명 있구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을 권유드립니다.
직진신호에 좌회전이면 신호위반이죠.
하물며 좌회전도 금지되는 곳인데
이런건 무조건 100프로 나와야 하는데..대체 분심위는 뭣들 하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분심위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험사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또 소송으로 가게될시
금액이 적은 소액 재판일경우는
판사 혼자서 한시간에 수십건의 판결을 내려야 하기에
일일이 서류확인없이 분심위 결정에따라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셨어요.
소송으로 가게될때는 분심위의 결과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더군요.
훨씬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게 된다고도 하셨구요.
네 한변호사님의 15일 강의가 아마 제 사고영상건으로 진행하셨을꺼에요..ㅋㅋ
아프리카TV 보니 분심위 안가는데 더 좋았다며 말씀하시더군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모르는게 죕니다..
이영상이네요.
아마도 100% 추정이다 고 하셨죠?
피해비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나 소액건이면 직접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변호사님은 분심위는 다 삐삐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관계자에게 들어갈까봐 삐~~~ 처리 하였습니다.
급차선변경만 해당될듯한데 택시가 깜박이까지키고 급차선변경해서 과실 1먹은거네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소송으로 싸워주려고했는데 금감원민원부분이 아쉽네요
내친구가 나대신해서 싸워주러갔는데 친구엄마한테 친구가싸움하러갔다고 일른꼴이네요
그럼 당연히 친구는 싸울맘 없어질꺼같아요
저거 택시기사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했다고하면 그게 아닌걸 증명해야하는데 그럴만한 방법이없네요
제네시스와 2차사고 때문에 택시는 어떻게든 블박님에게 과실주려할껍니다
안타깝네요
택시기사가 그랬다자나 왜나함테 시비임
니가 그랬자나 택시기사가 차선변경한거라고
바보임?
좌회전이든 차선변경이든 관계없이 100 대 0 입니다.
니보다 운전잘하니깐 걱정말고 니걱정이나해
저게 내가 운전한건냐?택시가한거지 그리고 택시가 급차선변경이라고 본문에 글쓴이가 직접썻자나 내가 택시가 차선뵨경한거라고했냐?난독새씨들
다들 관심법이라도있어서 택시기사맘을 아시는것도아니고
내가 길가다 앞놈이맘에 안들어서 뒤통수 갈긴담에 친군줄알았다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일부러때린건지 모르고때린건지 증명들해보슈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말인데 무슨 판결도아니고
한변호사말대로 하려면 택시가 좌회전을 하려한다는 객관적인 자료입증이 되어야합니다
그것도없이 한문철이가 이거래하면 이거고 저거래하면 저건줄아는 사람이 많네요
그게 어때서요?
직진신호는 맞는데 차의 방향과 바퀴 모양을 보세요.. 어떻게 직진인가요? 저는 수백번을 봐도 직진으로 안보이는데요.. 교차로를 들어오고나서도 택시바퀴의 방향은 왼쪽인데..차체의 방향도 그렇고.
유턴 하려는것으로 보였습니다.
하긴 그마인드로 뭘할까요. 지금처럼 어그로나 부리면서 사는게 낙인사람이~
너무 티내신다. 직업을...ㅋㅋㅋ
신호위반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인정을 했는지 최근판례보고 오세요.
녹색등화를 직진신호가 아닌 진행신호로 본다면야 그쪽 견해도 나올만 하지만
신호위반이라는 형사적책임이 없다라고 할 지언정 과실은 무과실이 맞죠.
왜 무과실인지는 그쪽이 찾아보시길
근무나 잘하세요.
마지막에 방향지시등 켜는거 안보여?ㅋㅋㅋ
얼만큼 객관적으로 봐야 그렇게 보입니까?.
한문철변호사를 동생부르듯 하시는 거 보니 보험쪽에 조예가 깊으신듯하네요?
아 운전 겁나 잘하시나봐요? 저걸 피할 수가 있는거보면? 부럽네요. 난 운전을 겁나못해서 당신이 맘에 안들어요.
한문철이라카마 되는가요? 그래도 연세가 있는데...
몇 살이나 자신 분인가 몰라도 내 형님이나 동생이 그런 식으로 대우 못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욕 처배기들어 먹을 언행인데...
미안하다 캐요.!!
경칭,존칭은 꼭 쓰구여~!!
부랄 친구라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동네 개 부르듯이는 안하겠다.
인성이 보이네ㅉㅉ
적당히들 하세요. 보험사가 오너니까
보험사 와 똑같이 하시는분들.
이분들 보니까 대단하더군요.
보험사보다 더 악 질
분심위나 봄사나 똑같애요.
(330으로는 잘 안하려고 합니다.)
100%승소했을때 소가 3천만원까지 변호사비용
150만원 돌려받을수 있으세요. 소가가 5천까지이면 210만원~~~ 선임비용을 다돌려 받을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 선임비용에서만 3~400만원 붕 뜨잖아요. 이 3~400만원을 대물이나 인피등 손해배상금 금액이 소송비용등 커버가되고도 돈이 남아야 소송실익이 있는 거에요.
개인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지만, 교통사고 나홀로 소송은 현실적으로 힙듭니다. (변호사 없으면
상대측 보험사 변호인이 이핑계,저핑계 변론기일등 미뤄 버립니다.사람 지치게 하죠, 가지고 논다는 표현도 맞을듯요)
소송을해서 100%승소 했는데 금원부분에서 손실이 있다면 절반의 승리도 안되는 겁니다.
그런 민사결과는 승소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내용면에서는 진 싸움이에요.
모 이렇게 댓글 달았다고 또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본문 내용만으로는 소송을 해도 개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경우 모든 비용 감안했을때 소송을 함으로서 얻는 실익은 크게 없을것 같아요.
본문에 인피내용 진단등을 적어놓지 안으셔서요.
자동차 망가지는거야 수리비 뻔히 눈에보이게
나오는것이고,
인피부분에서 크게 다툴게 없으면 개인이 소송해서 얻는 실익은 크질 않아요.
감정에 앞서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소송 하실거면 계산기 두들겨 보실때에요.
어떻게든 본문 작성자분 보험사가 소송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금감원 민원 넣은것 때문에 소송못하겠다고
압박한다고 다시 민원 넣으세요.
시간 끌어서 지치는건 상대도 마찬가지구요.
아뒤처럼 튀지만 않으면, 제대로된 판결 받을거에요
민원에 대한 불만/재심청구기간 만료/소송실익 없다는 판단하에 소송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죠..
위 내용으로 민원은 재접수 해뒀구요
제가 분심위의 결정내용을 통보받은건 3월인데.. 이 결정은 이미 1월에 난거라고 하네요..
1월에 결정된 내용을 3월에 통보하는게 말이 됩니까? 택시공제조합측이 결정된 사항을 늦게 통보한건지, 우리 보험사가 늦게 통보한건지 모르겠으나 어쨋든 두 회사 모두 책임이 있겠죠
또 전형적인 마녀사냥 시작이 되었습니다
님이 하고 있는게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네임드니깐 내 의견에 반기 들면 미친사람 만드는 것이요
그런데 딱히 증거를 대는 것도 없고
틀리는 것도 많고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직진이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네요 바퀴 각도가 직진이라고 주장하려면 평소에 모든 차들이 중안선에서
차량 자세를 직진으로 잡고 달려야 택시기사말이 설득력있겠죠
우긴다고 되는게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즉 택시기사는 충돌 직전까지 블박차량 자체를 인식 못하고있습니다
사람 신경이 사고시에 동물적으로 변해서 빛이 보이면 반사적으로 핸들을 반대 방향을 틉니다
이차는 반대로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돌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9대1 판정을 내린 분심위가 한심스럽네요
이런 분심위가 과실 판정한다는게 코메디
상태로 봐진다면 차선변경금지구간 위반한거잖아요. 그리고 밀려있는 차선을 뒤에서 붙으려고 한것도 아닌데
누가 직진1차선 진입을 저리 합니까? 저리하는게 정상이라 여기고 택시하는 분이였다면 그만두셔야 옳습니다.
정말 억울하실 듯... 진입속도 등을 봐서는 사이드미러로 보고 유턴 시도중에 우측확인하고 도는 순간
블박차주님차와 부딪힌거네요.
교차로 통행시 속도를 조금만 감속했다면 급차선변경으로 들어오는 차량 충분히 피할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저는 과속도 아니었을뿐더러 1차선 직진신호에 버스땜에 택시를 보지못한 상황에서 택시가 저런식으로 들어올꺼란 상상도 못했습니다.저 상황에서 님은 방어운전가능하세요?피할수있습니까?ㅡㅡ
핸들이 유턴 할 정도로 돌아가 있는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분심위 인간들 일처리 뭣같이 하네요.
반드시 승소하길 빕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안전한 도로가 되지 않겠냐 ??
도대체 왜 위반 하는 새끼들을 보호 해주는건데??
안타깝네요..
원래 순서가 사고..금감원..소송인데..
분심위는 가는게 아닙니다..
지들끼리 짝짜쿵인데요..
제가 분심위에서 100대0 나왔다는 글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과실비율이 더 높은쪽이 전부 배상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보험사들간의 담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기가 사고내고 쌍방과실 주장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거에요
한국이 선진국이긴 개뿔 사회 제도적 장치가 후진국 수준만도 못한데
저같으면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도~ 소송합니다..
그런데 택시운전자분 저정도 운전식력이면 정말 개 초보 아닙니까? 어떻게 김여사 운전실력하고 똑같지???
정말 이해가 안되요 ㅜㅜ 사람들이 택시 운전사들 운전 못한다고 욕을 많이 하던데.. 정말 심각하게 운전 초보 입니다..
저기 보도차도 많이댕기고 한데...저 큰도로에서 미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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