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월에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니까 벌금 좀 받고 끝이길래 따로 민사를 걸어서
작년 겨울에 승소 받았는데, 당연히 돈을 안 갚아서 재산명시 걸었네요
저번주에 보정명령 내려와서 사기꾼놈 초본을 다시 뗐는데 정확히 초본을 떼기 2일 전 그 사이에 또 이사를 갔던...
마음같에선 집으로 쳐들어가서 깽판 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으니...
어짜피 돈 돌려받기 거의 불가능인 건 알고 있는데 최소한 계좌 정지나 가능하다면 가압류라도 걸려고
따로 돈내고 민사 걸고 있네요 쩝...
저도 할까말까 고민중인데 금전적인 손해와 시간손해 망설이고 있습니다!
따로 점심시간 이럴 때 동사무소 가서 사기꾼놈 초본 떼야된다던가
좀 귀찮긴 한데 돈 돌려받기 보다는 사기꾼 뿅되보라는 심정으로 하는거죠
벌금으로 끝낼게 아니라..누적된 사기일 경우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 만드는 사람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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