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하여 좀 장황스러울거같은데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
얼마전에 누가 핸드폰을 던져서 차를 이따구로 만들어놓았더군요
바로 신고해서 가해자는 잡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차처리하면 이력이 남으니까 가해자랑 합의해서 수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고 하더군요
자차이력이 안남으면 제일 좋으니까 저도 합의를 고민중인데
현대에서 유리수리비만 60만원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외에도 썬팅, 차안에 혹시나모를 가죽손상이나 긁힘에 대한부분, 차량청소에 대한부분, 이때까지 차 수리하지 못하고 다녔던부분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생각중입니다.
가능하면 이정도 합의보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이런경험 있으시거나 조언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자합니다.
모든 비용은 입고 > 견적서전달 > 가해자입금 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본인과실 인정하고 협조적으로 보상받았을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면 좀 피곤해집니다.
자동차 유리업체 직접 가면 25정도해요
그래서 자차처리하는게 맞나싶네여 정말
렌트비 포함
->변호사 유료 상담 받으세요.
모든 비용은 입고 > 견적서전달 > 가해자입금 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본인과실 인정하고 협조적으로 보상받았을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면 좀 피곤해집니다.
안에 시트도 폭신갈거고
만약에 합의안되면 소액재판하세요
소액재판이 와따입니다
저는 차량피해1000만원 재판했는데 모두다 받아냈습니다
법무사 소송비용하고 이자까지 ^^
나머지는 전부 민사로 받아야합니다
일단, 개인대 개인 합의는 골치아픕니다. 한번쯤 경험해 보시는것도 괜찮기는 하지만...추천안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보험사에서 말하는 자차하고, 구상권 청구하라는것은 보험사는 손 떼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이건, 보험전문가에게 패스~
가해자에게 일상생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없다면...일단 형사건으로 재물손괴 처벌하시고, 이를 근거로 민사손배송 하시면 됩니다.
결국...골치아픈 일이네요...ㅠㅠ
그냥, 변호사 사세요~ 어차피 가해자가 변호사 비용까지 내는거니까...
사람 맞았으면 큰일날뻔..
그리고 유리는 보험 이력 있어도 신경도 안써요
근데 님보험 쓸 이유없으니 위의내용 말하고 돈 먼저 받고 진행하시길..
배째라 할 수 있음
말 안들음 소송
말 듣는데 합의 안되면 자차처리
착한 사람이면 합의
끝
보통 유리 교체 + 썬팅까지 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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