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올려둔거를
구매하게 됬는데 받아보니 사고차량에 경고등이 뜨는 차량이더라구요.
이런경우 대화 내용 스샷이나 몇가지 찍어둔다고 찍어놨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 이런건 처음당해봐서 너무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올려둔거를
구매하게 됬는데 받아보니 사고차량에 경고등이 뜨는 차량이더라구요.
이런경우 대화 내용 스샷이나 몇가지 찍어둔다고 찍어놨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 이런건 처음당해봐서 너무속상하네요
증거가 있으시면,
일단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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