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배달용 이륜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한 마찰이 끊이질 않는데, 입주민이 보유한 이륜차도 못 다니게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지상도로의 통행은 막을 수 있겠지만, 지하주차장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다 주차하라고 요구하고요. 입주민이 항의하면 '입주민 것이든 배달원이 타고 다니는 것이든 이륜차는 무조건 출입금지다. 싫으면 자동차를 사든지, 딴 데로 이사가쇼.'라고 하면서 분란을 키우고요.
"오토바이 아파트 출입금지인데 문앞에 음식 놔 달라?" 배달기사들 하소연
같은 이치로 캠핑트레일러도 마찬가지죠.. 이건 작년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사해봐서 알죠.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 공영주차장과 계념이 다릅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1972년부터 허위사실유포로 시작하여 편협한 혐오선동질을 49년간 세뇌시켜온 바혐공화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곳 많아요. (서울숲 XXX포레스트 갑질 아파트 배달비 2000원↑ ㅊㅋㅊㅋ)
공무원조차도 법해몽해가며 이륜차 차별을 옹호하는 현실이죠.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보셨겠지만 아파트 등기부등본 대지권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권은 개개인이 소유권을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두가 동등한 대지권을 가집니다.
바퀴가 몇개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면 재산권인겁니다.
뇌병형신 판새들이 국가질서 말아 쳐먹으라고 지령받고 활동하는 간첩마냥 있는법도 개판치고 있는 현실이니
법이고 나발이고 입주민 대표라는 년놈들이 입주민 관리비를 지들 쌈짓돈마냥 횡령하고 갑질이나 해대며 이륜차 같이 만만한 타겟을 탄압하면 권리도 못찾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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