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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천봉원수 21.07.01 22:22 답글 신고
    헐 아파트에도 못들어가게 하는지는 몰랐네요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1.07.11 11:13 답글 신고
    벤틀리 앞에서는 8개월동안 설설기고 두바퀴 앞에서는 유독 강해지는 나라.
    아파트의 이륜차 주차권리는 입주민들이나 대표가 정하는게 아니라 조선씹선비들의 썩어빠진 갑질일뿐입니다.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유자 전원의 대지권 공유에 속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명시된 대지권은 개개인이 소유권을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바퀴가 몇개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면 소유자로서 하나의 재산권인겁니다. 핸드폰 가전제품 같은것도 아니고 최소 억에서 몇십억 짜리 재산입니다.
    조선씹선비 아파트 주차장 갑질은 심각한 개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뇌병형신 공무원들이 국가질서 말아 쳐먹으라고 지령받고 활동하는 간첩마냥 있는법도 개판치고 있는 현실이니 법이고 나발이고 입주민 대표라는 년놈들이 입주민 관리비를 지들 쌈짓돈마냥 횡령하고 갑질이나 해대며 바혐민국의 이륜차 같이 만만한 타겟을 탄압하면 법률상으로 명시된 정당한 재산권도 행사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1.07.11 11:07 답글 신고
    다시 가셔서 그냥 주차하시고요. ㅈ랄해대면 촬영고지하고 법률상 이륜차도 자동차로 명시되어있고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부당하게 주차거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주차장법9조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구청 세금충도 팩트 좀 쳐발려야 할텐데. 좀 치시지요 ㅋ.

    주차장법 제2조 5항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9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 2 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주차 거부 금지 항목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 이륜차 거부항목따위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1.07.11 11:24 답글 신고
    또한 번호판 자동인식 같은 핑계를 댈 수가 있긴 한데 어차피 무료개방인 곳이라면 번호판의 핑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혐대구시 세금충 주장
    "차량전용으로 주차를 하는곳이라 오토바이는 안된다."
    국민 피눈물 묻은 혈세 빨아 쳐먹는 존재가 법도 모르고 바혐질이나 쳐하고 있는 꼬라지 진심 역겹네요.
    "오토바이"라는 물건의 도로교통법상 명칭은 "이륜차"고 125cc 이하의 원동기도 자동차로 명시되어있고 세금충이 말하는 "차량"입니다.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1.07.11 11:46 답글 신고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관리자 또는 제19조의 3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 제17조제2항(제19조의 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제3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5.8.11., 2016.1.19.>
    1. 제17조제2항(제19조의 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 레벨 대위 3호봉 설탕과수박 21.08.16 01:13 답글 신고
    문경새재 위쪽에 주차장은 바이크 주차안된다고
    못들어오게하고
    세종에 고복저수지에 새로 생긴 주차장도 바이크 주차 안된다고 하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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