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공영주차장 주차거부가 제가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닌가봐요 이번에
집앞에 공영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은 무료개방으로 운영을 한다길래 오토바이를 잠시 새워뒀더니 담당자가 빨리빼라고 여기는 오토바이를 주차하는곳이 아니다 오토바이는 길에세워야지 왜 여기세우냐고해서 주차된 다른 오토바이는뭐냐 했더니 주차장 관리자 지인꺼라 주차가 아니라 보관이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나서 달서구청 민원실에 문의를 하니
차량전용으로 주차를 하는곳이라 오토바이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 담당구청에 신고를하면 1차 시정조치
그후로 벌금300과 운영정지 처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아파트의 이륜차 주차권리는 입주민들이나 대표가 정하는게 아니라 조선씹선비들의 썩어빠진 갑질일뿐입니다.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유자 전원의 대지권 공유에 속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명시된 대지권은 개개인이 소유권을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바퀴가 몇개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면 소유자로서 하나의 재산권인겁니다. 핸드폰 가전제품 같은것도 아니고 최소 억에서 몇십억 짜리 재산입니다.
조선씹선비 아파트 주차장 갑질은 심각한 개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뇌병형신 공무원들이 국가질서 말아 쳐먹으라고 지령받고 활동하는 간첩마냥 있는법도 개판치고 있는 현실이니 법이고 나발이고 입주민 대표라는 년놈들이 입주민 관리비를 지들 쌈짓돈마냥 횡령하고 갑질이나 해대며 바혐민국의 이륜차 같이 만만한 타겟을 탄압하면 법률상으로 명시된 정당한 재산권도 행사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구청 세금충도 팩트 좀 쳐발려야 할텐데. 좀 치시지요 ㅋ.
주차장법 제2조 5항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9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 2 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주차 거부 금지 항목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 이륜차 거부항목따위 없습니다.
바혐대구시 세금충 주장
"차량전용으로 주차를 하는곳이라 오토바이는 안된다."
국민 피눈물 묻은 혈세 빨아 쳐먹는 존재가 법도 모르고 바혐질이나 쳐하고 있는 꼬라지 진심 역겹네요.
"오토바이"라는 물건의 도로교통법상 명칭은 "이륜차"고 125cc 이하의 원동기도 자동차로 명시되어있고 세금충이 말하는 "차량"입니다.
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 제17조제2항(제19조의 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제3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5.8.11., 2016.1.19.>
1. 제17조제2항(제19조의 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못들어오게하고
세종에 고복저수지에 새로 생긴 주차장도 바이크 주차 안된다고 하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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