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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호봉 인생이추울때 21.08.05 20:36 답글 신고
    112신고하니까
    [Web발신]
    무등록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49조 의거 지자체 교통행정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0신고하니까
    지자체 연락하라하시고..
    문자로햐서그런지 ㅎㅎ... 휴
  • 레벨 병장 빠던 21.08.07 08:23 답글 신고
    현 운행중인 상태가 아니면 세워둔 것 만으로는 단속 되지 않아요..
  • 레벨 하사 3호봉 인생이추울때 21.08.07 23:47 답글 신고
    아...ㅎㅎ상습 방문객이라 우선 저상태로 운행하는건 확인할순있었는데요. 당일에 가는것도 확인했구요. 새벽3시가 넘은시간이라 잡으러가기가 어렵긴했네요.
    세워둔 번호판 없은 오토바이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점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일병 오렌지드링크 21.08.16 12:46 답글 신고
    현장검거 아니면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정말 단순하게 판매목적으로 사용폐지 하고 세워두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기에

    운행을 한다는걸 현장에서 발견해야 단속이 가능하죠...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21.08.18 16:21 답글 신고
    경찰은 무판운행하다 걸리면 10만원 범칙금 발부하는게 끝이고..(무보험 관련 범칙금)
    (범칙금 발부하고 그후에 관할 구청에 무판으로 단속 했다는 정보를 구청에 통보함)

    .나머지는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무판 벌금 50만원 가량 과태료 부과하는걸로 알아용~
  • 레벨 대위 2 진정한후계자 21.08.18 16:22 답글 신고
    즉~, 세워진 오토바이 무판이라고 경찰은 단속할 근거가 없나보더라구용~
  • 레벨 하사 3호봉 인생이추울때 21.08.18 20:11 답글 신고
    하..네.. 댓글감사합니다. 법률과 상황적으로 경찰단속 어렵다는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진찍어올린곳은 pc방이고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 영업끝난후 자정이후 매일 pc방을 방문중인데 바쁜 경찰분들이 그부분을 잠복했다가 단속하기도 당연히 어려우실테고..ㅎㅎ
    저 오토바이는 지금도 상습적으로 행태만 바꾸며 이용중입니다.
    그리고 저를 표적으로 삼아 무언의 협박도해서 경찰신고했으나 상해를 입힌게없어 신고가 불가능한가봅니다. 참 어렵네요이런경우는.
  • 레벨 하사 3호봉 인생이추울때 21.08.18 20:11 답글 신고
    추가로 찍은 다른 사진은 글에 수정으로 사진첨부해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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