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보험가액 2390만원짜리 차량으로 보험료 7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표를 보니... 제 등급이 13z입니다
오늘 사고가 나서 상대방 차량 수리비 100만원미만과 두명이 탑승하여 대인접수를 할것도 같습니다.
이경우 할증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크지않고 제가 과실비율 70%정도 됩니다.
제차량은 보험수리는 안할것이구요.
이경우 할증율 부과되서 3년동안 얻는 불이익과
대인접수는 막아보고 그냥 대물만으로 할인 유예되는것으로 생기는 불이익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가해자인데 문제는 제가 갈비쪽에 담이 좀 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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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요약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고 무리없이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1차선 주행중이던 김여사가 제차량 뒷범퍼 운전석쪽을 추돌하였습니다...
일반적 기준으로 제가 차선을 변경중이라 7:3비율로 제가 가해자가 되는것 같더군요...
제차는 범퍼 조금 스크레치났고 상대차량은 십여년된 금색 베르나로 운전석 앞휀더와 앞범퍼 가 조금찌그러지고 칠이 까졌습니다...
사고후 내려서 사진찍고 보험부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편에 타고있던 김여사 두명은 창문도 안열고 내리지도않고
저를 무슨 좀비대하듯이 대하더군요...
양쪽 보험회사오고 경찰오니까 내려서 경찰한테 큰소리로 저에대한 나쁜 말을 하더군요.
우리 보험회사 직원은 어차피 수리비 많이 안나오니 그냥 저보고 100%과실로하고 상대방 병원안가는걸로 하자고 합니다...
헌데 사고는 크지않았지만 제가 추운데 밖에서 2~30분 떨며 서있어서 그랬는지 오른쪽 갈비쪽에 담이 결립니다.
상대방 아줌마들도 말바꾸고 병원갈 확율이 높아보이구요.
할증이 어느정도 되도 저도 병원치료받고 일정 합의금을 받고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등으로 위로 보상금등이 몇십만원 나오는것이 있어서 할증으로 얻는 불이익이 크지않다면 병원치료를 받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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