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이랑 저랑 시비가 붙어서 파출소로 현행범으로 연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현행법 체포가 되고 노점상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근데 파출소가서 경찰관이 저만 일반도로교통법 처벌을 할수없다고 가라고해서 훈방조치 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저게 일반도로교통법 처벌이 되나요? 시청에 알아본결과
법적 도로는 아니지만 사람 및 차들이 통행이되면 도로로 본다고는 하는데요
파출소에서는 보내준게 저만 주차하고있던게 아니고 다른 차량들도 주차를 하고있어서
저만 법규적용을 하기 힘드들다고 합니다 즉 공평성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새마을 금고 옆에 다른 차량들도 주차를 하고있었고요
제가 현행법으로 체포사유가 되었나요? 차량에 시동끄고 문잠그고 저는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길 통행을 막을려고 한것은 아니고요 포장마차 장사를 못하게 할려고 한것입니다(불법노점상)
차량이 오면 빼주고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일까요? 아님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일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혐의적용은 경찰 맘이라서 말이죠. 나중에 검찰, 재판을 거쳐서 뒤바뀌기도 하지만요. 잘 해결되셔서 그나마 다행이십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 법률사이트에서`
주정차 위반일까요? 아님 일반도로교통방해죄
경찰관 마음입니다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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