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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봅앵드림 11.05.16 14:11 답글 신고
    코로 주어들은 얕은 지식으로는,
    병원가서 폭행당했다고 하면 실제로 폭행이 없었다 해도 전치2주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하면 100% 쌍방폭행입니다.
    그러면 둘다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이 100전후로 나오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합의를 봐서 서로 좋게 끝내던지,
    도저히 못참으시겠으면 아니면 '난 벌금낼꺼니까 너도 내라' 하고 택시회사에 불편신고, 승차거부, 등등 앞으로 직장생활에 걸림돌이 될만한 짓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레벨 병장 한심한놈들 11.05.16 14:40 답글 신고
    증거없으면 둘이시비붙은경우 무조건 쌍방입니다
    상대방을 건드리지도않았어도
    상대방이 맞아다 우기면 무조건 쌍방입니다
    그냥 똥밟았다 치고
    서로 없던일로 합의보시거나
    서로 벌금내는방법밖에 없습니다
  • 레벨 상사 1 비졀 11.05.17 11:10 답글 신고
    내용이 앞뒤가 없고.. 솔직히 뭣땜에 싸운지도 모르겠고.. ㅡ.ㅡ;;
    법앞에 서봐야 나오는걸 벌금이라능..좋게 해결하시길..
  • 레벨 소위 1 스쿠프 11.05.17 19:09 답글 신고
    술먹은 상태에선 뭘 하던 불리합니다.
    최대한 타인과 마찰이 안생기도록 하는게 좋아요.
    책잡힐 행동도 하지말고~ 상대방의 책을 잡을라고 하지도 말고말이죠
  • 레벨 중위 1 슈퍼디져 11.05.18 10:32 답글 신고
    쌍방 입니다 서로 합의안할시 양쪽다 벌금 나옵니다 ~
  • 레벨 중위 3 아우디사랑 11.05.18 22:38 답글 신고
    쌍방입니다.. 경찰서 가시면 양쪽다 벌금형 이에요..
  • 레벨 중사 3 꿀꿀이스머프 11.05.19 01:26 답글 신고
    경찰도 귀찮고 할게 많은지.
    그런 경우 그냥 다이다이 뜨는게 최곱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 레벨 일병 StuDjw 11.05.19 23:22 답글 신고
    2주 진단서는 그냥 1만원~2만원 주면 띨수 있는거고요~


    상해 진단서는 10만원 입니다.


    좋게 좋게 살지... 시간 낭비들 하고 있네요~

    모르는 사람들이 경찰 부르면 다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정작 담당 경찰관 배정 받으면 사건 취급도 안하며 접수하실래요? 쌍방입니다 그럴겁니다.
  • 레벨 훈련병 갸우뚱룽 11.05.20 19:17 답글 신고
    질문) 1. 같이 상해진단서를 제출시 폭행(반의사불벌)이 아닌 상해로 처리되어 나중에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상대가 진단서 제출하면 상해, 진단서 제출 안하면 폭행으로 보통처리합니다

    3. 이거는 검사님 마음입니다 보통 쌍방의 경우 거의 약식으로 해서 벌금입니다

    보통 70에서 200까지 대중 없습니다 요즘 30이나 50 거의 안나옵니다
  • 레벨 훈련병 갸우뚱룽 11.05.20 19:21 답글 신고
    4. 목격자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목격자 없으면 답없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하

    시고......

    5. 단순 몸싸움이라도 폭행이고 판례에서는 위협적 언동 또한 폭행으로 봅니다

    목격자 없이 위와 같이 진행된다면 상대도 상해진단서 제출할것이고 경찰조사

    는 받았으니 한 1주일뒤 검찰조사 다시 받고 보통 약식기소 당하고 억울하시

    면 정식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갸우뚱룽 11.05.20 19:27 답글 신고
    결론
    -상해 진단서 2주면 검찰에서도 보기에 뭐 그냥 별거아니다 생각하고 둘이 좋게 합의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의 안되면 보통 쌍방으로 벌금 받으면 되고요 합의되

    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직장인이라니깐 공무원 아니면 이런 처분 상관없고

    요 상해진단서 띠고 하셨으면 병원가서 사진찍고 보험 안되니깐 한 30만원 정도

    들었겠네요.. 억울하지만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시고 합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의견이며 더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랑 상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린것은 참고만-

    법적인책임없음니다
  • 레벨 소장 천리투안 11.05.21 17:02 답글 신고
    술처먹고 지랄떨었군...
    술깨고 나니까 정신드는가 보네.
  • 레벨 훈련병 지개미 11.05.28 19:08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 사건종류가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 틀립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서로 합의하여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국가가 원고가 되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경찰서)에서는 진단서 유무에 따라 폭행과 상해로 구분짓는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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