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폭행사건으로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사건은 술을 먹고 저랑 직장동료1, 직장동료2랑 회식한 식당에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콜택시가 도착해서 택시에 승차를 했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생각이 안날정도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다 납니다)
저와 직장동료1와 같이 택시에 탑승후 동료가 목적지를 말한뒤 택시 기사가 후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 여기서 우회전 해주세요라고 했고 택시기사가 예? 하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유턴을 하면 됩니다 라고 다시 제가 말했더니 갑지가 택시기사가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같은 술먹은 사람 안태운다고 하면서요 택시기사는 여자였습니다 제 직장 동료1도 여자 였습니다
그래서 왜요? 왜 내려야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술먹었으니까 술취한 사람 안태워 내려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직장 동료1가 아니 기사님 우회전 유턴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내려라는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 얘기하고 길알려드릴려고 얘기한건데.. 이렇게 직장 동료1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태플릿PC를 꺼내더니 갑자기 음성녹음을 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욕하면서 싸웠거든요 지 욕다끝나고 녹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승차거부로요!
경찰관이 도착하기전에 직장동료1가 같이 있던 직장동료2한테 전화해서 먼저가 직장 동료2가 다시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택시에 내려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기사는 택시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보다 저희 직장 동료2가 먼저 도착을 하였고 직장동료2도 술을 먹었습니다 저랑 똑같이
그래서 직장동료2가 택시기사한테 갔고 창문을 두두리면서 나와봐요 하면서 뭐떔시 그래요? 라고 물었으면
택시기사가 내리면서 차문을 세게 열어 직장동료2가 문에 가슴을 맞았고 택시가사가 넌 모르면 빠져 하면서 밀치면서
직장동료2가 뒤로밀처 밀렸습니다 그러던 도중 직장동료2가 택시기사 어깨를 잡으면서 잠깐 얘기해봐요 라고
했고 그도중 경찰관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후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관에 얘기를 했고
저랑 직장동료 두명이랑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랑 직장동료1은 폭행사건이랑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빠졌으면 직장동료2 한명이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해자가 되었고요 상대방은 피해자로 되어 파출소에서 피해자는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였고
직장동료2는 경찰서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택시기사가 제 직장동료2한테 목을 잡혀서 택시차량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라고 해서 목이 아프다라고
진술을 했으면 직장동료는 경찰서에서 때리적은 없고 어깨를 잡으면서 얘기해보라고 한거 밖에 없으면
폭행을 한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현재 택시기사가 차문을 열때 차문이 가슴을 친거랑 밀치면서 허리를 제껴진거랑 해서 저희도 혹시 진단서 2주를
끊어 났습니다 택시기사는 진단서 끊은지 모르겠고요
질문) 1. 만약에 같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나요?
2. 만약에 상대방에서 진단서 제출하고 저희는 진단서를 제출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 벌금 및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4. 이제부터 저희는 어떤게 상대방과 싸워야 되고 준비할게 뭐가 있나요?
5. 쌍방 과실이 나올수가 있나요? 서로 피흘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단순 몸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가서 폭행당했다고 하면 실제로 폭행이 없었다 해도 전치2주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하면 100% 쌍방폭행입니다.
그러면 둘다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이 100전후로 나오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합의를 봐서 서로 좋게 끝내던지,
도저히 못참으시겠으면 아니면 '난 벌금낼꺼니까 너도 내라' 하고 택시회사에 불편신고, 승차거부, 등등 앞으로 직장생활에 걸림돌이 될만한 짓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건드리지도않았어도
상대방이 맞아다 우기면 무조건 쌍방입니다
그냥 똥밟았다 치고
서로 없던일로 합의보시거나
서로 벌금내는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앞에 서봐야 나오는걸 벌금이라능..좋게 해결하시길..
최대한 타인과 마찰이 안생기도록 하는게 좋아요.
책잡힐 행동도 하지말고~ 상대방의 책을 잡을라고 하지도 말고말이죠
그런 경우 그냥 다이다이 뜨는게 최곱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상해 진단서는 10만원 입니다.
좋게 좋게 살지... 시간 낭비들 하고 있네요~
모르는 사람들이 경찰 부르면 다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정작 담당 경찰관 배정 받으면 사건 취급도 안하며 접수하실래요? 쌍방입니다 그럴겁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상대가 진단서 제출하면 상해, 진단서 제출 안하면 폭행으로 보통처리합니다
3. 이거는 검사님 마음입니다 보통 쌍방의 경우 거의 약식으로 해서 벌금입니다
보통 70에서 200까지 대중 없습니다 요즘 30이나 50 거의 안나옵니다
시고......
5. 단순 몸싸움이라도 폭행이고 판례에서는 위협적 언동 또한 폭행으로 봅니다
목격자 없이 위와 같이 진행된다면 상대도 상해진단서 제출할것이고 경찰조사
는 받았으니 한 1주일뒤 검찰조사 다시 받고 보통 약식기소 당하고 억울하시
면 정식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해 진단서 2주면 검찰에서도 보기에 뭐 그냥 별거아니다 생각하고 둘이 좋게 합의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의 안되면 보통 쌍방으로 벌금 받으면 되고요 합의되
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직장인이라니깐 공무원 아니면 이런 처분 상관없고
요 상해진단서 띠고 하셨으면 병원가서 사진찍고 보험 안되니깐 한 30만원 정도
들었겠네요.. 억울하지만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시고 합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의견이며 더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랑 상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린것은 참고만-
법적인책임없음니다
술깨고 나니까 정신드는가 보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서로 합의하여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국가가 원고가 되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경찰서)에서는 진단서 유무에 따라 폭행과 상해로 구분짓는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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