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략 3주전 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 투싼이 끼어들며 제차를 접촉!!과실 9:1나옴
저는 동승자가 있었고 혹시몰라 대인접수 해달라니 가해자 미안하단말 안하며 자기도 접수해달라고 함(접수해줌)
다음날 상대방보험회사 전화와서 대인없이 대물100으로 하자고 함
나도 대인처리하면 할증되는걸 염려해 오케이 해줌
미수선쪽으로 서로 가닥을 잡고 상대방보험회사 질질 끌음..
제가 요구한 금액의 5:1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함.
그래서 그냥 결국 센터에 맡겨서 수리하겠다고 함.내가 원하는대로 수리를 요구
상대방보험회사 법원에 민사조정신청 접수함
거기다가 과실은 9:1로 접수시킴.너무 열받아서 아픈거 참고 있었는데 병원가서 치료받을랬더니
병원마다 기간이 너무 지났다며 접수 거부...
상대방차주가 자기랑 사고나서 차 파손된게 아니라고 의심!!자기보험회사에 내 차량 파손사진 요구
여기까지입니다...
동승자한테도 미수선합의를 보구 치료비조로 지급해주려 했습니다.
저와 동승자 나쁜맘먹고 병원에 입원하면 개인보험이랑 이것저것해서 많이 받을수있으나
별루 크게 다치지 않아서 시간도 없구해서 병원안가고 대물100으로 한건데..
지금 이상황이 되니 너무 어의가 없네요...
이걸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되죠??피해자한테 과실이 1%만 있어도 가해자 치료비를 물어줘야된다는
좃같은 법은 대체 누가 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가해자새끼도 너무 재수없어서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진단서제출하면 벌점부과된다길래 진단서를 발급받으려했더니 병원마다 안된다더군요...
그냥 첨부터 FM대로 할걸...후회되네요...
지금 이상황에선 제가 조정신청날짜를 기다려서 거기서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보험회사가 과실갖고 장난친건 어디다가 하소연하죠??
하도 악날하기로 유명한 삼x화제여서 민원넣어도 씨알도 안먹히는거 같습니다...에휴
효과가 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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