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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즘 타이어가게에는 가격표시가 없습니다
그때 자기네가 부르는게 가격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는 인터넷과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일 싼곳을 찾아가서 구입 및 교체를 합니다
근데 카드를 내면 부가세 10%별도? 현금 내면 부가세를 안받고 또한 현금 내고도 부가세를 끊는다고 하면
10%별도로 내라고? 이건 무슨 경우?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할때는 제품 가격과 부과세 포함과 별도라는
고지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보통 카드를 내면 자동으로 세금을 신고가 되기 때문에 카드 부과세를 별도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현금내면 부가세를 안받습니다 그이유는 세금 신고를 누락하기 위해서 대부분 쓰는 곳입니다
조금만한 판매점은 대부분.... 근데 타이어 가게는 소비자한테 판매할때는 부가세 별도 라든지 아님 부가세
포함이라든지 이런부분을 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거 아니지만 부가세 별도 이건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자동차 용품점들은 카드를 내면 부가세 별도 현금내면 부가세 받지도 않고 또한 현금내고도
부가세 끊어 달라고 하면 별도로 부가세 내라고하고...
그리고 대기업 제품을 판매점에서 받으면 대부분 부가세가 포함되서 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살때도 부과세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덤핑? 이건 특별한 경우고요 덤핑을 받아서 판매한다고 해도 소비자한테는 부가세 별도 포함을 꼭 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고지도 안하고 난중에 딴말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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