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고모부가족들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검찰조사결과 8억이상으로 나옴, 그런데 검사가 겁줘서 1억에 형사합의)
민사로 받을 돈이 4억이 넘어....
그런데 고모부가 훔친돈을 전부 가족재산으로 돌려놔서
고모부의 배우자인 고모에게 청구를 했지(자신이 3억 5천 변제한다고 녹취하라고 해서 녹취까지 했거던)
그런데 재판을 하니 판사가 강제조정을 시키는데...
판사 왈 '1억5천받고 끝내라' 난 '못하겠다.' 라고 했지...
그랬더니 판결이 고모부에게는 배상책임 고모는 기각이 되더라고
그런데 오늘 방금 상대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와서 나한테 고모라는 것(아 나 망하게 한 인간들한테 좋은 말 못쓰겠음)이 내가 자신에게(고모) 재판에서 졌으니 재판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내놓으면 강제집행 한다고...
그래서 남편(고모부)의 채무는 어떻게 할꺼냐고 하니까, 고모라는 것이 그랬데 '남편돈은 남편에게 받으라고...' 라는 대답을 우리측 변호인에게 했다고 하네요.
아 열받어......................
사기 들키기 전까지만 해도 고모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빠같은 사람이다, 어쩌다 저쩐다 해놓고는...'
아직 부부면 갚을의무기있는거않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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