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검사를 조심해야 함...
그놈의 무죄추정원칙인가, 그리고 가해자가 가해를 했다해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던가 하는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 편이 아닌 오히려 가해자편에서 조사를 함. 그리고 기소가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정보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음.
그리고 가해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 함. 그러면 상대측 변호사들이 검사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면 수사 진행방향이 많이 바뀜.
그리고 이유없이 기소중지도 되고함.
(본인의 경우 검찰로 넘어와서 3개월 되어가자 갑자기 기소중지 됨. 기소중지 사유는 이유모를 빈혈..., 그리고 얼마 뒤에 내가 돌아아다니는 사진및 비디오기록 넘김, 무시....)
알고보니 상대측 변호사가 검사와 같은 기수였음.
이 후 시간이 지나서 수사를 재기 안하자 본인이 재 수사를 요청하여 담당 검사가 바뀜.
그런데 다시 상대측 변호사가 고검출신 으로 바뀌고 몇 번 다녀가면서 검사가 딴말 시작...
원하는 증거자료도 까다로워지고...
그런 부분 다 클리어 하고 나니, 이번에는 합의안하면 기소안해준다고 하면서 합의 종용.
8억사건에서 1억형사합의 함....
이번 사건에서 느낀점은 검사는 절대 피해자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됨.
20000
가진자나 가지지 못한자나..법 앞에선 평등해야 하는데..
이노무 유전무죄무전유죄..
에휴~~~
검사실에 들어가면 '이심전심'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피해자와 이심전심이 아니라고 생각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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