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개월째인 집사람이 XX역 사거리에서 오후 6시에 신호위반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2주 나왔구요 차량은 130만원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이 100% 과실 인정해서 민사상 처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목격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왔습니다. 경찰이 왜 출동했는지는 아래에서 설명)
가해자측이 웃기는데요,
이 가해자가 신호 위반을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더 웃긴건 신호위반을 하고.. 그 즉시 뺑소니를 쳤습니다.
목격자가 3분 계셨는데 한 분은 쫒아가서 도주차량 사진을 찍어 집사람에게 보내주었고
한 분은 경찰을 불렀고
한 분은 명함을 주고 가셨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출동 후에야 도로 현장에 나타나셨구요.
경찰이 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 절차도 진행될줄 알았습니다.
신호위반에, 뺑소니.
둘 다 정말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길래 XX경찰서에 알아보니
정말 어이가 없는게, 사고 접수가 안되었으니
당신이 따로 고소할려면 고소하라는거지 뭡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 가해자는 사고 이후 3주나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보험 처리 했으니 땡이라 이거죠.
XX경찰서, 출동 파출소도 열받고, 가해자도 괘씸하여
자료를 만들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제가 목격자의 진술을 녹음해 놔서 사실 관계는 깨끗하게 증명 가능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시간을 내서 XX경찰서로 내방, 고소장을 접수하니
담당 경찰관이 사고 접수 대신 개인간 합의를 은근히 압박합니다.
대충 짐작이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관 2명이 현장 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신호위반, 뺑소니 모두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제가 보는 앞에서 출동 경찰관분과 통화하였습니다)
만약 사고 접수가 되면 출동 경찰관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게 될테니
이 사고가 귀찮은거겟죠.
경찰관은 일단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뒤 사고 접수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길래
일단 좋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합의를 생각해 보려고 가해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공손하다가 제가 생각한 합의금을 말씀드리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더니..
자신은 신호위반 안했다, 뺑소니 안했다, 이렇게 길길이 날뛰시는게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 그러시다면 잘못이 없으시니 사고 접수하고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무죄가 나올테니까요, 라고 했더니
또 그러면 곤란하다고 하시지 뭡니까? ㅡ,.ㅡ
아무래도 많이 흥분하신 듯 하여 합의금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
저 가해자가 이대로 벌금을 받게 된다면 대략 얼마 정도를 받게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현재 경찰서에 정식 사건 접수가 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괜히 합의금 압박주면 괜히 피곤해질거같네요
정상코스대로 가시면 됩니다.
1뺑소니신고하고 고소해서처벌원한다
벌금크게나옵니다
2보험처리 자차드셨다면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하라하세요ㅡ.
괜한스트레스는 몸에해롭습니다.
합의는 최대한 늦게,많이받으세요!
개인합의도받으시고 보험합의도 받으시구요.아내분께서 임신중이라하셨는데,
태아의상태를확인할수없으니 출산후까지기다리셨다가 아이와산모의몸상태다확인한후
합의하신다면 상대방 미칠겁니다.
뺑소니+인사사고 벌금 500이상3000까지.
가해자 현재 고소가안되있어 사건의 위험성을인지하지 못하는듯 함.
피해자 빠른 고소요망.
경찰수사시 진단서필히제출 및 괘씸하다느끼면 선처는없다 및 그 상황에서의 부인님이 느끼셨던 통증. 공포감 조서에 시전.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기소 되는순간 가해자 정신이 번쩍 날것임.
고소후 그냥 맘편히 보험사에서 차수리 및 부인님과소중한 우리태아 이상이없을시까지 병원에서 요양 및 퇴원후 통원치료.
보험합의는 일이 끝나도 언젠가는 무조건 받을수 있으니 꼭!!! 부인님과 태아 건강찾으실때까지 합의미룸.
고소후 걍 직장생활 열시미 하시고 부인님과사랑하는 태아를 위해 정성을 쏟으면됨.
이 사건이 잊혀질때쯤 대략 한두달 뒤 가해자 똥줄타며 형사합의좀 하자고 연락올것임.
합의를 안했을시 가해자측 공탁.
합의시 부인진단에 따라 합의금 틀려짐.
4주이상에 합의없으면 대부분 법정구속
따라서 합의금 엄청쎄짐.
기본2주시 지식인들 관례상 주당50잡지만
200~300정도에 대부분 합의보는걸로 알고있음. 끝
근데요 이상한게 이정도면 큰사건이라 경찰들에게 울고불고 매달려도 알아서 사건처리하는데 파출소도 아닌 담당경찰관이 사건처리를 미루고 합의하라고 압박이들어오셨다니 좀 이상하네요??
부인과태아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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