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제 친척이 저에게 현금증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서를 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만있는게 좋을까요?
어떤 친구는 내는게 좋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신고안해도 문제없다. 세무서에서 일일이 다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고.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봤다니 증여서 부과기한이 10년이지만 복불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국민의 3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생각하면 당연히 내야겠지만 그러다 나만 호구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액수가 얼만지가 중요할듯한데
저라면 액수 얼마안되면 깔끔하게 처리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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