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모님과 살고 있는 빌라는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된 빌라입니다.
이 빌라는 옛날 구조라서 주차장에 3대밖에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고, 차를 넣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앞 골목길에
한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하지만 이 골목안쪽까지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 문의 했을 때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해서 쭉 해왔었죠.
차가 지나갈 수 있어서 주차를 했던 것이고 어느 덧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 4년 사이에 바로 옆에 신축빌라가 들어서고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부터
어느 한 주민이 계속 민원을 넣어 단속을 나오게 하더군요.
한 달전 단속원이 나왔을 때도 상황을 감안해서 인지 단속 딱지만 붙이고 사진자료를 올리지 않아 과태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6/14일 그리고 오늘 16일에도 딱지가 붙어 있네요. 전화해보니 14일 자료는 올라와서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의견진술서에도 이런 상황을 써서 제출했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단속반에 전화해서 항의를 좀 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하면 모두 다 내가 신고할거라고..저도 이런식으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꼭 이렇게 만들게 하네요.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차량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동네에 주차공간이 많지 않아 골목주차가 많은데 저처럼 단속하면 절반이상이 과태료를 내야할 텐데 말입니다.
빌라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 부탁드린다고 써 놓기도 했는데 과연 통할지도 의문.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현명할까요?
근처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은 대략 300대, 대기자는 1800명, 경쟁률 6:1 / 근처 공영주차장 같은 유료주차장은 신청 후 경쟁을 뚫고 합격해야 가능
집과 800미터거리..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된다면 구청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사를 하시던지...멀리 주차를 하실수밖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