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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Rooni 17.05.13 00:33 답글 신고
    만약 도로가 3차선이고 3차선에 오는차가없어 오른쪽으로 피할수있는상황이라면 1~2정도 과실비율이 성립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이있네요ㅠ
  • 레벨 중위 3 분노의K3 17.05.13 00:37 답글 신고
    뒤에서 받혔는데 과실이라니 개노답이네요

    후방주시의무같은것도 있답니까? 블박있으면100퍼각인데 왜 장착안하셨나요
  • 레벨 일병 Rooni 17.05.13 01:25 답글 신고
    네 후방주시의무있습니다 후방뿐아니라 측면등 자동차주위에 교통흐름까지 주시해야하는 의무있습니다
  • 레벨 중위 3 분노의K3 17.05.13 08:37 신고
    @Rooni 답답한양반아 후방은 후진할때나 보라는거다 법률가져와보등가
  • 레벨 중위 3 분노의K3 17.05.13 08:43 신고
    @Rooni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변경하려는 지점 이전 30m 부터 방향지시기를 작동한 후 그 진로변경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정상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면, 위 사고의 경우 화물트럭이 진로변경 중이었다고 할 것이나
    결국 후미추돌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사고에 있어 글쓴이 과실은 전혀 없다고 볼 것이고, 상대방차의 일방과실(100%)로 인한 사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이게 팩트임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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