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상황 좀 봐주세요ㅠ
이차선에 가고 있었는데
일차선에 있던 화물차가 제 뒷쪽 옆범퍼를 박은듯한데 (2차선으로 넘어오더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차가 회전했고 다시 화물차가 제 운전석 문짝 부분 박은 다음 차가 더 회전해사 중앙가이드라인 쪽 박으면서 역주행 상태로 정지했습니다
상대쪽 화물 운전자는 이차선 옮기는데 사각지대라 제 차가 안보여서 박았다고 했고요. 백프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불랙박스가 없어서 뒤쪽에서 깜박이
키고 들어오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졸음운전 같거든요..
아무리 화물차라고 제 차가 더 앞에 있는데 제가 안보일수도 있나요? 제가 왜 이걸 궁금해하냐면..
그쪽 보험회사에선 8:2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제 과실도 있는건가요?
저는 옆에 차가 들어오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차가 현재 사년된 차로 960만원 정돈데 차량 수리비가 대략 750나오거든요.. 차 상태로 봤을땐 엔진쪽은 괜찮아서 고치면 괜찮을 거 같은데
보실때 폐차를 하는게 나은지 고치는게 나은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5월 12일 오전 열시 반 경에
당진 석문에서 서울 넘어가는 현대제철 근처에서 사고 현장 보신 분 블랙박스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ㅠ
sallyymoon@naver.com
후방주시의무같은것도 있답니까? 블박있으면100퍼각인데 왜 장착안하셨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변경하려는 지점 이전 30m 부터 방향지시기를 작동한 후 그 진로변경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정상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면, 위 사고의 경우 화물트럭이 진로변경 중이었다고 할 것이나
결국 후미추돌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사고에 있어 글쓴이 과실은 전혀 없다고 볼 것이고, 상대방차의 일방과실(100%)로 인한 사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이게 팩트임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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