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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방어진꽃바위 17.12.20 12:42 답글 신고
    세입자들어오면 돈받아서 준다
    =
    그냥개소리
  • 레벨 상병 맥클식쓰 17.12.20 13:00 답글 신고
    그냥개소린건 알고 좋은방법 없을까 묻잖소
  • 레벨 대령 2 blackbook 17.12.20 12:54 답글 신고
    법으론 줘야는데...
    실상은 세입자가 해결 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힘내세요
  • 레벨 하사 2 횬다이영맨 17.12.20 13:38 답글 신고
    이런일로 힘들어하시는분들 많더라구요.ㅠㅠ
  • 레벨 상병 아마렉스 17.12.20 13:05 답글 신고
    전세금 반환소송 진해 하시면 어떨까요 우선 주인한테 내용증명서 발행하시고
    하면 돈주실듯 전에 님처럼 전세금 않줘서 전세금반환소송 했서요 그집 경배 처리까지 올리니 돈나오더군요
  • 레벨 하사 2 횬다이영맨 17.12.20 13:38 답글 신고
    우선 1월 14일이 자동계약해지 되는날이니 기다려봐야죠.ㅠㅠ
  • 레벨 소위 1 고독한사냥꾼7407 17.12.20 14:49 신고
    @횬다이영맨 어차피 그날되도 짜봐야 똥밖에 않놔와여
  • 레벨 병장 승아빠 17.12.20 13:19 답글 신고
    구두상 계약했으면2년연장된거아닌가여?
    님이 다른세입자 구하시고보증금받으셔야할것같은데 2년계약끝나기3개월전에 집뺀다고하면집주인이 준비라도할텐데 이건뭐 구두상계약하고 내맘대로 살고싶은맘큼살다가 나간다고 보증금달라는진상같은데요
  • 레벨 하사 2 횬다이영맨 17.12.20 13:37 답글 신고
    묵시적갱신이란걸 아시고 진상이라고 하시는건가요?
    구두상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중간에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통보후 3개월 이후는 자동 계약해지입니다.
  • 레벨 대위 2 거제봄바다 17.12.20 14:03 신고
    @횬다이영맨 정확치 않으나 구두계약 하면 2년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레벨 대장 광형 17.12.20 13:30 답글 신고
    계약기간이 중요한데요.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님이 구하고 나가야 할겁니다.
  • 레벨 하사 2 횬다이영맨 17.12.20 13:39 답글 신고
    1월 14일 자동계약만기니 조금 기다려봐야겠지여ㅠㅠㅠㅠ
  • 레벨 병장 좟소 17.12.20 13:39 답글 신고
    17년6월이면 연장한지 1넌도안됐는데 보통 재계약시 얼마나 연장하는지정도는 말을해야되는건데 6개월됐는데 나가야된다고 보증금빼달라고하는것도 좀 웃기네 계약기간내 나가면 본인이 세입자를구하고 복비를 물고나가야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하사 2 횬다이영맨 17.12.20 13:43 답글 신고
    구두상연장은 묵시적갱신으로 해당되기때문에 통보후 3개월이면 자동으로 계약해지된다고 하네요..
  • 레벨 대위 2 거제봄바다 17.12.20 14:05 신고
    @횬다이영맨 그럼 주인도 나가라고 할수 있단거네요. 나가라고 하면 3개월 안에 방빼야되고? 모르던 사실이네요.
  • 레벨 대령 1 써전 17.12.20 13:43 답글 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같은 법 제6조의 2 는 ①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횬다이영맨 17.12.20 13:4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그럼 1월 14일이 만기인게 맞는거지요~?
  • 레벨 원사 1 부질없다고 17.12.20 14:06 답글 신고
    일단 내용증명을 좀 강하게 써서 몇번 보내세요.. 언제까지 반환 안해주면 소득차압, 가압류 설정 등 한다고 하시구요..
    그리고 님이 주변에 부동산에 전화로라도 한 10군데정도 뿌리세요.. 그래야 겨우 나갈수 있습니다.. 요즘은..
    싫은소리 못하시는 성격이면 암울한데... 본인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싫은소리 할때는 해야합니다..
  • 레벨 중령 2 카미시나진 17.12.20 15:28 답글 신고
    난 급한대로 전세집 자금으로 대출 한다고

    이자도 니가 내세요 하면서 내용증명과함께

    압박밖에 답이없어보여요
  • 레벨 훈련병 알람방지 17.12.20 15:55 답글 신고
    내용증명은 님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다는증거로 남기때문에 차후에 소솔으로 갈때 증거로 제출하기가 용이합니다. 내용증명은 해두시는 게 좋을 듯요.
  • 레벨 원사 3 아침마다소똥냉새 17.12.20 16:59 답글 신고
    만기일 전에 나간다 돈 돌라 얘기해요.. 증거 남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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