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들어와서 산지 2018년 6월이 3년 되구요,
17년 6월달에 구두상으로 연장얘기했구요 계약서는 따로 쓴건 없습니다.
애기가 점점커서 경기도쪽 집을 10월 14일날 계약을 했고 계약하고 집에 오는길에 이사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받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집보러오는사람 하나 없고 와이프가 다방, 직방, 맘카페 등등
여기저기 하고는 있는데 집이 잘 안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 집보러 오는사람들은 저희가 카페, 어플 등에 올려서 그거보구 오는사람들이고 집주인쪽 부동산에선 집보러 오는사람 하나
없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기다리면 빠지겠죠, 기다리면 보러오는사람들 있을꺼예요~
이런식으로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일날 잔금치루고 입주를 해야하는데 다행히 신축빌라 들어가는거라서 조금 미뤄줄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음달이면 이사가겠다고 말한지 3개월인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세입자 들어오면 돈받아서 준다고 자기입장만 얘기하고
저희는 곧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막막합니다.ㅠㅠㅠㅠ
싫은소리, 큰소리 못치는 성격이라 돈달라고 얘기도 못하겠구요,... 좋게좋게 할 방법 있을까요~?ㅠㅠ
=
그냥개소리
실상은 세입자가 해결 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힘내세요
하면 돈주실듯 전에 님처럼 전세금 않줘서 전세금반환소송 했서요 그집 경배 처리까지 올리니 돈나오더군요
님이 다른세입자 구하시고보증금받으셔야할것같은데 2년계약끝나기3개월전에 집뺀다고하면집주인이 준비라도할텐데 이건뭐 구두상계약하고 내맘대로 살고싶은맘큼살다가 나간다고 보증금달라는진상같은데요
구두상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중간에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통보후 3개월 이후는 자동 계약해지입니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같은 법 제6조의 2 는 ①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주변에 부동산에 전화로라도 한 10군데정도 뿌리세요.. 그래야 겨우 나갈수 있습니다.. 요즘은..
싫은소리 못하시는 성격이면 암울한데... 본인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싫은소리 할때는 해야합니다..
이자도 니가 내세요 하면서 내용증명과함께
압박밖에 답이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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