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합니다.
서울 올림픽대로 수서 분당간 도로를 자주 올라 타는데
상습 끼어들기 차량을 몇번 본 후 (퇴근시간이 비슷 한 듯)
신고를 해서 상품권이라도 줘야지.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어떤 분들은 아무리 정체가 되도 실선이 아니면 신고가 안된다.
2.끼어들기 구간부터 찍어서 촬영하면 신고 할 수 있다.
어떤게 정답인가요?
그래선지 실선 전에 끼어드는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운전석 a필러 쪽에서
촬영을 해서 더 많은 차들을 신고 하고 싶은데
핸드폰 카메라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제가 되나요?
빅스비로 카메라를 키는데요.
그렇담 내 앞차량 한대만 신고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
보통 오후 5-6시쯤 올림픽대로 올림픽경기장 방면으로 올때
수서분당간 도로를 올리고자 할때 정체가 극심합니다.
성수대교쯤에서 램프 타는곳까지 보통 17-20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끼어들기 좀 작작 합시다.
저같은 경우 막히기 시작한 직후에 합류하려고 끼어드는 차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영동대교 하단 수서로 빠지는 합류구간 보이는 지점부터는 귀찮더라도 반드시 신고합니다. 그 지점에서 끼어드는 차량들은 대부분 상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부터는 갓길에보면 '끼어들기 금지구간' 표지판도 있구요.
신고할때 영상에 촬영시각이 표시되지않으면 처리되지가않습니다.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시각으로 피신고자를 처벌함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작년 언젠가부터 영상에 시각이 반드시 표시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핸드폰으로 하실려면 카메라어플중에 시각 워터마크 찍히는 어플로 거치해놓고 촬영하셔야됩니다. 핸드폰 들고 찍은 영상이라고해서 신고자를 핸드폰사용으로 과태료부과하진않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거치대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촬영시각 표시되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멀리있는 차량이나 야간의 경우에는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서 핸드폰으로 녹화해두고 신고할때 해당차량 번호판을 캡쳐해서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이렇게하면 바로 앞차 아니라도 내 차를 지나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복해서 신고하다보니 요령이라면 요령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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