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유는 대표의 "퇴직금 쪼개기시도"였습니다.
대표하고는 직장 선후임 관계로 만났고 대표-직원 관계로는 6년가까이 지냈습니다.
같이 성공해보고자 노력 참 많이했지만, 점점 불어나는 퇴직금이 부담스러웠는지 꼼수를 쓰더군요.
정부과제건으로, 다른 프로젝트진행으로 타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되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사이 저 몰래 본 직장을 퇴사처리 시키고 몇달동안 제 급여를 프리렌서 외주비용 처리를 하는 짓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정식으로 본 직장에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던 기간만 퇴직금을 정산해주려하길래 크게 배신감을 느껴 퇴사했습니다.
현재 퇴직금 일부는 위에 언급한 내용을 이유로 일정기간 본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며 지급해주고있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노동청에
1. 받지못한 퇴직금
2. 거의 매일같이 야근하며 일했던 초과/휴일근무수당
3. 미사용 연차 환급금
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증거자료로는
공금 지출 내역서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상 메일 수발신 내역
타 업체 근무기간동안의 업무지시 카톡내용
등을 제출하였으나, 감독관의 얘기로는 모두 간접자료일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입증자료로 쓰기는 부족하며,
대표의 야근/휴일근무의 직접지시가 없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근무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그렇게되면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싶은데...
현재 그렇게 신고한지 8개월이 다 됐는데, 처리해주겠다고 할 뿐 노동청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네요.
사안이 복잡해서 오래걸린다고만 합니다.
못받은 돈도 돈이지만
정부과제 연구원등록 건으로 대표가 제 졸업증명서도 관련 학과로 위조를 해서 연구원등록을 하기도했고,
양아치같은 짓을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도 아무 죄의식없이 할게 뻔하기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노동청에서 이러고있으니 어찌해야할지 방법을 못찾고있네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방법을 아시는 분들 조언을 좀 부탁합니다.
ㅇ타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되었다면, 이직이 되었는지? 아니면 프로젝트 참여인원으로 만 등록이 되었는지요?
ㅇ퇴직이란 본인의 의사결정이지, 제3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되었던 기간 동안 님에게 급여를 지급한 법인은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논의해 보세요.
보통 흔히들 알고있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해당업체에서 퇴사처리 되어있다는것을 확인 할수 있었을텐데...
당시 퇴사처리 됬을때 퇴직금은 정산받지 못하신건가요 ?
실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타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출퇴근 등) 였으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것 같습니다. (검색사이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 퇴직금 등으로 검색하시면 자료 많을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닌기관으로 알고있습니다....
기껏해야 실업급여주는정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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