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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지친헐랭이 18.08.23 13:14 답글 신고
    복잡한 사안이네요.
    ㅇ타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되었다면, 이직이 되었는지? 아니면 프로젝트 참여인원으로 만 등록이 되었는지요?
    ㅇ퇴직이란 본인의 의사결정이지, 제3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되었던 기간 동안 님에게 급여를 지급한 법인은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논의해 보세요.
  • 레벨 병장 배뚠뚠곰 18.08.23 13:16 답글 신고
    안타까우시겠지만... 근로자로서 근로자 본인 모두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흔히들 알고있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해당업체에서 퇴사처리 되어있다는것을 확인 할수 있었을텐데...
    당시 퇴사처리 됬을때 퇴직금은 정산받지 못하신건가요 ?
    실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타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출퇴근 등) 였으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것 같습니다. (검색사이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 퇴직금 등으로 검색하시면 자료 많을겁니다.)
  • 레벨 병장 써클드레곤 18.08.23 14:03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를 잘못알고 계셨군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닌기관으로 알고있습니다....

    기껏해야 실업급여주는정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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