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건기록을 모두 보지도 않은 상태라 정확한 글을 적기가 어렵고, 사안마다 상황마다 모두 다른게 법인지라 조심스럽지만 아는 한도에서만 적어봅니다.
징역6개월 (실형)을 초범이 받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초범이 실형을 작게라도 선고받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인이나 (이것도 과실치사로 공소장을 바꾸게 되면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쇄성범죄 정도는 되어야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말 전과 하나도 없는 일반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려서 좀 다치게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초범에 폭행이면 중상을 입히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실형까지 안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범죄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최고의 무기는 초범"이라고요. 대부분 재판에서 초범인 경우에는 범죄가 정말 정말 강력범죄+흉악범죄라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판결이 납니다. 법관들 입장에서도 전과자를 막 양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형태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절대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엉덩이를 스쳤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가해자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했음에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의아합니다. 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지라 유죄를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는 검사와 경찰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명백한 사건을 제외한 많은 형사재판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 또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가 됩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글만 보게되면
1. 성추행에 이르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고,
2. 전과가 있다 없다는 판단할 수 없으나 별 말씀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초범이라 전제하면 초범임에도 과도한 형량이며,
3. 가해자가 범행에 대해 실수라는 표현도 아니라 전면부인하고 있음에도 실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요새 성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강력처벌하고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유죄를 선고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보입니다.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관된 진술을 채택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형사재판이라면 100%에 가까운 확률로 증거불충분이 나올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증언에 포커스를 두고 유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완전초범의 경우 성추행 단순 1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없습니다. 성범죄에서 초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연쇄강간, 연쇄성추행범이거나 폭력 등 다른 행위를 수반한 범죄일 경우입니다. 단순히 성추행 1건으로는 실형선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잡히는 치한들이 초범이면 절대 실형 안삽니다)
그렇다면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닌 관계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측.)
1. 남편 분에게 아내분이 모르는 전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인이다 강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과 관련해서 성추행이나, 성매매라도 전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당연 전과가 있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일 것인데 "그 때 실형선고 안했는데 반성도 안하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라는 생각으로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또 전에 했던 범죄에서 실형선고를 안했는데 재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실형을 또 선고하지 않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2. CCTV에서 저 영상 이외에 더 많은 영상에서 성추행을 준비하거나 성추행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주변을 지속적으로 맴돌고, 계속 쳐다본다든가 등등. 이런 내용이 CCTV에서 확인되었다면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던 성추행의 순간이 확신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중처벌로 움직이게 됩니다.
3. 그리고 판사들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소소한 재판에 자기 인생을 걸 사람들도 아닙니다. 판사가 권력형 사건이나 높으신 분들, 재벌 등을 재판할 때 관대하지만, 어떻게든 걸어서 작은 처벌이라도 하는 이유가 남을 배려하다가 자기 인생 날려먹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재판도 같습니다. 단순히 이 성범죄자야!! 라는 마인드로 죄가 없어보이거나 죄가 없는 것이 거의 명백한, 또는 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그것도 실형을 초범에게 선고할 간 큰 판사는 절대 없습니다. 여론에 떠밀려도 집행유예나 벌금.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저 영상 외에 다른 부분에서 무언가가 있거나, 동종전과가 있거나, 공소장에 강제추행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거나... 이런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1-1. 전과X: 이경우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거죠
1-2. 전과O: 이경우도 동일범죄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안만졋는데 실형? 잘못된거
2. 만졋을경우
2-1. 전과X: 이경우는 실형6개월이 정상인가 생각해봐야할듯
2-2.전과O: 보배인이 낚인거죠
네가지 경우의 수가 잇네요
1.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겠다.
2. 구형을 세게 할 것이지만, 아마 선고는 벌금 3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보통 구형보다는 선고가 낮게 판결이 나지만, 판사는 구형과 무관하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벌금 300만원 구형했는데, 집유도 아니고 그냥 6월 실형이면 꽤 이례적인 수준이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언급이 검사의 구형이 맞다는 전제 하에..
사실 그게 구형을 말한 게 아니라면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이상하죠. 공판검사가 피고인에게 따로 너 얼마얼마 정도 받을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후자의 경우에는 아마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나 관련 종사자가 한 이야기를 검사라고 생각해서 썼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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