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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인천벽산블루밍 18.09.11 11:18 답글 신고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 레벨 병장 퇴마사femiout 18.09.11 11:20 답글 신고
    서울신문 기자가 나름 정리도 했겠지만, 유지곤씨 말 조리있고 정연하게 하네요. 젊잖은 인품까지 드러나는 듯.
  • 레벨 병장 동동구리머 18.09.11 11:27 답글 신고
    대구지구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품위가 있으시네요..
    누구하고 틀리게...
    그리고 요구하시는것도 무죄나 무고가 아니라
    마지막에 사건의 본질인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정증거주의,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주장하시는게
    정말 올바른 생각이라 봅니다.. 무죄, 유죄를 떠나서...
  • 레벨 소령 1 맨투더맨 18.09.11 12:24 답글 신고
    즉 변호사는 합의를 하자고했고
    피의자인 사람은 추행을 안했다니 합의를 할수 없었고

    결론 머리아픈 사건은 맡기싫다 사임 ㅎ
  • 레벨 대위 1 유지곤 18.09.11 18:58 답글 신고
    아래 내용은 서울신문에 제가 보도수정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제목 : 저는 위 기사보도에 몇가지 유감을 표명합니다]
    1.저는 여성측의 변호사와 우리측 변호사 본인이 아니므로 이에대해 말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며 이 부분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 "저의 이름만 공개할것을 굳이 우리 단체의 이름을 세부적으로 공개한 점에 대해" 단체성격을 묻는 것에 대한 참고차원에서 확실한 이해를 위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는데 이를 여과없이 기사화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2018-09-11 09:57:30

    3. "식당 주인은 해당식당의 테이블과 방 사이에 자연스레 형성되는 통로의 구조상 손님이 붐비는 주말에는 서로 몸이 닿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문제가 된 적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정황에 참작할 증거로서 항소심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인데 이를 그대로 노출한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4. "위 기사의 내용은 문맥 상 이 청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여성측과 무고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측에서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듯 우리는 이 분이 무죄일것을 주장하는 입장의 대립입니다.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정증거주의,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초과한 판사의 초법적인 직권남용에 대한 항의와 함께 항소심에서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부분에 대한 기사정정 또는 내용첨가를 요구하였으니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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