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식당 성추행사건을 보면서 몇년전 보았던 일본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아침출근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던 한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됩니다.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절대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결백을 호소 했으나 일본 사법부는 만지지 않았다는 증거또한 없다며 법정구속을 시켜버리지요, 중간중간 형사와 국선변호사가 그냥 했다고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끝내라는 식의 권유를 하지만 남자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왜 인정을 해야 하냐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기자 방송사pd가 이사건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사건은 일본에서 꽤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지하철에서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이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는 상황을 계속 강조하며 남자의 편을 들어주죠, 그리고 시민들도 남자의 편에 서서 지지를 보내줍니다. 많은 변호사들도 남자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해주게 되죠,
이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끝내 이 남자는 법정구속을 피할수 없게 됩니다. 일본 사법부의 모순을 적날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안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첫 판결을 뒤집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상태에서 서로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만으로 1심의 징역6개월의 판결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무고죄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는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무고죄는 거짓말을 하는게 무고죄입니다. 피해 여자쪽에서는 분명히 내 엉덩이를 만졌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분을 꽃뱀으로 몰아가는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이 남/녀 혐오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는것도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법의 한계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 만졌다와 만지지 않았다가 싸우면 만졌다가 이길 수 밖에 없습니다. cctv와 신발장의 위치가 아쉬울뿐입니다.
증거가없는데 만졌다랑 안만졌다가 싸우면 만졌다가 이긴다는 개논리는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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