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에 주차장이 만원이라서 동네 어느 후미진 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나서 오늘 오후에 주차한곳에 갔더니 못보던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차량 앞번호판이 없어서 일요일에도 공무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는 아주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혹시나? 하고 차량내부를 살펴보는데 운전석 의자밑에 번호판이 있는게 아닌가? 순간 혹시 체납차량이라서 번호판을 떼일까봐 미리 선수를 친것 같은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엿먹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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