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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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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모두힘내요 18.12.06 07:30 답글 신고
    4대들어가야 10%공제, 아니면 원천징수세 3.3%공제.. 4대들어가고 계신건아닌지 다시확인이 필요할듯합니다
  • 레벨 원사 1 플루크33 18.12.06 08:16 답글 신고
    4대보험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세금이 어쩌고하더니 10프로라고만
  • 레벨 대령 2 국가대표 18.12.06 07:32 답글 신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주민세.
    갑근세 요걸 다합치면
    그정도 될겁니다.산재보험은 원청부담.
    세무서 제출 노무자료 달라하세요.
  • 레벨 원사 1 플루크33 18.12.06 08:15 답글 신고
    기존 4대보험 다내는 곳에서는
    급여의 15프로에서 19프로 사이 냈습니다
    4대보험도 안내면서 10프로 낸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ㅜㅜ
  • 레벨 원사 1 플루크33 18.12.06 07:33 답글 신고
    4대보험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0프로 공제는 전적으로 회사측 요구이자 주장입니다 ㅡㅡㅋ
  • 레벨 대령 3 사고뭉치띵구 18.12.06 07:36 답글 신고
    3.3임..
    10프로는 일당인뎁쇼
  • 레벨 원사 1 플루크33 18.12.06 08:14 답글 신고
    하루 이틀 그냥 일해준거 같네요
  • 레벨 준장 멘터 18.12.06 07:55 답글 신고
    원칙은 모든 소득은 세금 내야해요
  • 레벨 원사 1 플루크33 18.12.06 08:14 답글 신고
    세금내야죠
    정해진 규범 내에서요
    어디다 내는지도 모르는
    공제액이 납득이안가서요
    4대보험낸다면 이해하지만ㅜㅜ
  • 레벨 준장 멘터 18.12.06 08:57 신고
    @플루크33 국세청에 매월 일용직근로자 기타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죠. 나중에 근로자가 연말정산때문에 국세청 소득이 잡혀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세금 공제해 놓고 국세청에 신고 안했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크죠. 아마도 세금 내니까 공제할듯...
  • 레벨 중위 3호봉 싸고좋은차타고싶네 18.12.06 08:04 답글 신고
    건설공제조합 10프로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 레벨 원사 1 플루크33 18.12.06 08:13 답글 신고
    10프로 내는게 맞다는 말씀이신지요?
  • 레벨 중장 한우생고기 18.12.06 08:15 답글 신고
    그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근무일수가 몇일이냐에 따라서
    요율이.좀 달라지긴 합니다...
  • 레벨 원사 1 플루크33 18.12.06 08:27 답글 신고
    처음에 21일 380정도에 35만원공제했구요
    지난달 14일 252에서 25만원 공제했습니다
    맞는건가요?
  • 레벨 중위 3호봉 싸고좋은차타고싶네 18.12.06 08:37 답글 신고
    보통 인력업체 수수료 10프로맞아요
  • 레벨 훈련병 피리부나 18.12.06 12:58 답글 신고
    국민연금:급여*4.5%, 건강보험:급여*3.12%, 장기요양:건강*7.38%, 고용보험:급여*0.65%, 산재:회사부담,
    근로소득세:급여*약1.1%, 지방세:근로세*10%
    토탈 급여의 10% 내외로 공제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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