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 글이라 반말입니다.. 양해부탁드리며, 소액체불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작년에 다니던 마트에서 2개월치 450만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당했다.
기다려 달라는 사장의 말과는 다르게 폐업..
물론 전화한통 없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접수를 했고, 변화가 없어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다.
법원에서 만나 지불 약속을 받았으나, 역시 말만...
인터넷을 뒤져본 결과, 소액체당금 이라는 법률구조 방법을 알게 되었고, 파워링크에 뜨는 노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초기 비용 10만원에 체당금을 받으면 10% 추가 수임료를 달라는..
소액체당금은 최대 400만원 까지 지원해 주는데 50만원이면.. ㅎㄷㄷ
개인이 하는 방법을 알고자 검색을 해봐도 이걸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도통 어려운 말들 뿐!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자문을 구하니, 완젼 쉬웠다..
준비할 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 등기부등본
- 임금체불 확인서
- 도장
끝!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20분만에 똭!(동사무소에 가면 입구에 자동화기기로도 발급 가능)
임금체불확인서는 일단 노동청에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하며,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서 양식을 신청 후 팩스로 받아 아는 부분만 기재해서 다시 팩스로 보내면, 일주일 안에 등기로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가지 서류가 준비되면, 개인 도장을 가지고 각 지자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 간단한 면담과 민사소송 서류를 작성하면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판결문이 나오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체당금 신청을 하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된다.
본인도 오늘 신청을 완료해서, 판결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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