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금일 출근하려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중인
차안에서 예열중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상대방차가 지나가면서
제차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저는 정차중)
현장에서 바로 내려서 서로 사고부위 확인하였고
제가 보험처리하거나 견적뽑아서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말만하고
전화번호 교환과 가해차 사진만 찍고 보내드렸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아파트 주차선이아닌 주차선 앞에
이중주차(평행주차)로 주차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 이럴경우도 100% 피해 보험처리 받을 수 있나요?
(주차선에 주차되지않아 과실 있을 수 있다고해서요..)
2. 혹시 상대방이 거짓진술이나 갑자기 말을 바꿀경우 괘씸죄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되는지
선배님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피해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금지 구역 아니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면 1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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