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다음날 제 3자가 재해자를 인터뷰 후 직접조사해서 만들어진 사고 조사서와
2년 후 사고조사서와 상반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다가 입증을 위해 법원에서 증인들이 사고 조사서와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면
정상적인 판사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1심. 강제 조정 불응
2심 화해권고 불응
결과.
사고조사서 불인정.
3심 심리불속행기각.
재 심 소 장
재심원고(원고) 이 상 익 681120-0000000 울산 동구 화진1길
재심피고(피고) 현대중공업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
[임금지급 상고심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위 당사자 간의 귀원 2017다 26601 임금 상고심 사건에 대하여 동 법원이 2017. 12월 27일 선고한 아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원고)는 다음과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1.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취지]
1. 대법원 2017다 26601 임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2017 12월 27일 선고한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심이유]
1. 1심에서는 두 차례 조정을 하였고 2심에서는 화해권고를 함
1심에서 조정을 두 차례 받을 때 판사님께서 “내 허락도 없이 현대해상에서 치료비를 받았나? 원고는 청구액만 받고 합의해라.“고 하였고 원고가 수용하지 않자 ”원고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의 재판부는 화해권고를 주문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여 또 기각되었으며, 대법판례에 따르지 않은 1심,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사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하였으니 이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원심은 1심 2심에서 노동 강도를 마음대로 판단한 것을 간과함
원고는 생소한 대형망치질을 4일 40시간 고정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실수하여 근육통이 아닌 다른 어깨통증을 느꼈고, 잠시 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무거운 대형망치는 느린 속도로 타격하면 단단한 빈 목재박스는 밀리기만 하면서 시간만 걸려, 빠른 속도로 계속 타격해야 분해가 가능하여서 어깨에 충격과 무리가 갈 수밖에 없으며, 일반인이 잠시라도 작업하면 고되고 힘든 게 필연적인 평가입니다. 글이나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실제의 작업은 혹독하여, 평범한 작업강도기준을 넘어선 것이어서 피고가 강제로 작업시키지 않았다면 원고가 힘든 대형망치질작업을 계속했던 이유도 없습니다.
기왕의 대법원 판결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000.5.12선고99두11424
이에 반하여 1심은 대형망치질의 노동 강도 대해 평소에 안 쓰는 근육과 작업행동, 단기간 수천 번의 대형망치질, 근무 시간, 작업조건, 실제 물리법칙까지 벗어나, 근거도 출처도 없이 대형망치질 작업에 대해 누구나 당연히 40시간 이상 어깨에 무리나 부상도 없이 쉽게 하는 작업이며, 2심에서는 약간 힘든 정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기왕의 대법원 판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병일지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내지는 증상의 발현, 근로자의 취업상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피로의 경과 등을 두루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한다.”는 것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원심은 1심 2심 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누락한 점을 간과함
원고는 빔 설치 작업에 투입되어 무게 18KG의 체인블록을 한손으로 리프트할 때, 불안정하였지만 어깨통증이 시급하여 즉시 의사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의사는 연고를 발라주었고 약을 주면서 내일아침까지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지시에 따랐습니다.
다음날 04시 30분 기상시간에 동료가 깨워 일어날 때 연고냄새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데 경과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보고를 하였을 뿐, 연고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릴 때 다친 것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기의 대법원 판결은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000.5.12선고99두11424
사고보고서에 체인블록 해체 중 통증으로 의사를 찾아가서 보고한 시간이 분 단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어깨통증 보고는 부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과 1,2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사유)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합니다.
4. 원심은 1심, 2심 판결에서 피고 측 직원들의 증언들이 사고조사서와 상반됨에도 이를 인용하였으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함
가. 사고조사서 교정조치를 보면 “재교육과 시범 설명 등을 통해서 규정에 맞는 처리와 리프팅 절차를 직원과 함께 검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원고가 체인블록을 해체하려 체인블록을 리프팅 할 때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사고조사관의 조치로서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심리도 살피지도 않고,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체인블록 해체작업이 평범한데서 불안정 한 것으로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하였고, 2심에서 원고가 해체 시 불안정했던 상황을 그림과 사진을 제출하자, 원고가 체인블록 해체가 아닌 걸다가 다쳤다고 의사에게 보고했거나 법원에 문서로 제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심 판결은 체인블록을 해체가 아닌 로프에 걸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는 피고 직원의 증언을 인용하며 원고와 피고가 진술이 서로 어긋난다며 기각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족장설치가 된 것을 감독관(발주처)이 확인한 후 빔 설치 작업 FTW(작업허가서)가 발급하였고, 또 TBT(안전교육일지)서명지에 원고의 서명까지 두 눈으로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사고조사서 교정조치와 차트를 보면, 빔 설치 작업은 감독관(발주처)에게 JSA(작업안전평가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현지어로 제공하라고 되어있으며, 감독관과 작업자가 함께 FTW(작업허가서)를 검토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감독관에게 빔 설치 JSA(작업안전평가서)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FTW(작업허가서)가 발급 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원고는 TBT(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1심, 2심 모두 피고 측 직원의 증인의 증언만을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다. 카타르 해상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한 조사관은 JSA(작업안전평가서) FTW(작업허가서) TBT(안전교육일지), 개인별 작업일지, 노동 강도, 작업 난이도, 해당되는 담당관리자와 작업자들을 모두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전문가로서의 점검 후 회의까지 거친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RAS GAS사에 제출한 것입니다. 1심, 2심은 법관들이시지만 당시 해상현장 기후와 작업조건, 실제 있었던 작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작업을 목격하지 않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으며, 사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삼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 직원의 증언들만 채증하면서 원고의 진술은 물론 사고조사관의 조사내용까지 폄하한 중대한 흠결이 있습니다.
라. 한국은 법관의 자유 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판단은 분명한 증거의 증명력을 확신에 따라 판단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기 다른 주장을 한다면 마땅히 채증법칙에 따라 신빙할 근거가 분명한 증거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사유)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피고가 주장한 증언들은 사고조사 내용과 상반되는데도 1심, 2심에서 그대로 인용하였고 원심에서 피고의 증언들은 모두 위증에 해당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는데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취소되어야합니다.
5. 결론
원심은 1심, 2심 법원이
첫째 두 차례 다소 강압적인 조정과 화해권고를 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결을 하였음에도 심리불속행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으며
둘째 용접공인 원고가 다른 업무도 한다는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카타르 해상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현장해상기후에 적응할 시간과 교대나 휴일도 없이 매일 10시간씩 근무하였고 4일 넘게 생소한 대형망치질을 수천 번 넘게 휘두르며 작업한 점, 4일 작업 다음날 10시경 망치질 실수 후에 지속된 근육통이 아닌 어깨통증을 느껴 작업을 잠시 중단했었던 점, 원고가 의사에게 어깨 통증을 보고할 당시 체인블록 해체 리프팅이 불안정한 것까지 진술하지 않았지만 체인블록 해체 시 불안정했었던 것까지 사고조사관이 확인하여 체인블록 리프팅 절차에 대해 사고조사 교정조치에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어깨통증을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는 점, 의사가 원고에게 내일 아침에 경과를 다시 보고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원고의 진술과 일치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판단 시 누락하였고,
셋째 원고가 대형 망치질을 수천 번 휘둘러도 어깨가 멀쩡했다는 판결과는 상반되게, 별 이유도 없이 연고냄새 때문에 고개를 돌리다가 어깨부상을 입었다는 판결은 논리적이지 않은 점, 원고가 체인블록을 해체하다가 통증을 보고하였음에도 하루밤새 완전 호전되었고 고개를 돌리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어깨부상을 새롭게 입었다는 판결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넷째 피고 측 직원이 주장한 체인블록을 걸다가 통증을 느끼고 원고가 보고를 하였다는 증언은 엄격하게 행해진 사고조사서 내용과 인터뷰의 상황에도 어긋나며, 피고가 주장한 빔 설치 작업허가와 안전교육까지 사고조사서와 상반되어 위증이 분명한 사안을 원심에서 밝혔음에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 사유를 들어 판단을 누락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하고 원고가 2017년 9월 19일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합니다.
2018 1월 9일
위 재심 원고 이 상 익
대법원 귀중
.... 재심도 기각.
아직도 허탈하지만
언젠가는 새날이 올거라 믿으며...
타산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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