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몇일전에 아파트 내 이중주차중(저는 정차중이었고 시동걸고 타고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지나가면서 제차를 들이받아 뒷범퍼 견적이 30만원이 나와서
당일 현금받고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콤파운드로 작업후 별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해차량이 카센터를 갔더니 가해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와서 자차랑 대물 사고접수 보험처리를 한다고한다고합니다.
월요일에 보험담당자가 저한테 전화하여 사고처리를 도와준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제가 받았던 30만원을 돌려주고 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아야되는건가요?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여러 경우의수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글쓰신분 이랑 상관1 도 없어요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30만원 받았고 합의는 거기서 끝난걸
어필하셔요
또 사람 몸 괜찮아지는걸 기다리는것도
아니고 합의다끝내고 나서
대인접수 피하려고 한거 아니냐
아직 몸이 쑤신다 정도 어필하시면
나가떨어질듯요
들어누울까봐 미끼주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지나가는거 보이면 풀악셀가서
넓은 주차공간에 차세우게 만들어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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