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를 위해 시골에서 서울 상경 후 15년 동안 서울에서 원룸을 전전하다
서울 아파트 전세로 이사갈 준비중에 있는 직딩입니다.
이사갈 준비중에 건물주와의 전화 대화 내용입니다.
저 <- 글쓴이 본인,
건 <- 조물주 위 원룸 건물주
저 : 3달전에도 미리 말씀드렸고, 한달반 뒤 이사갈려고 하는데요 나가는 날 전세금 돌려 주실 수 있나요?
건 : 전세방이 나갈지 안나갈지 모르니까 돈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저 : 그래서 미리 방 내놓으라고 3달전 10월에 말씀 드렸었는데요.
건 : 3달전에 말한건 모르겠고, 이제 내놓겟지만, 나갈지 안나갈지 모른다. 그러니 나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저 : 아니....제가 세입자 권리로써 나가는날 전세금 달라는데 못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건 : 계약서 상에 집을 나간지 2달뒤에 준다고 명시되어 있다...
저 : 네에????(엥??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진짜로 있다고요??
건 : 그래 있다 계약서 중간에 있다 다시 봐라.
저 : (설마설마...)네. 알았음다. 계약서 내용 보고 다시 명일 전화 드릴께요....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와,
입주하던날 건물주가 부동산 계약서와 동일한데 관리비등 추가 계약서 작성해야된다고 해서
평당 관리비등을 들으면서 추가 이면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받은건데..
진짜로 2달뒤 보증금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ㅎㄷㄷ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
2년 계약서 작성 후 자동 계약연장 상태로 4년을 넘게 살았네요.ㅎㅎ
뭐 계약서 꼼꼼히 안 읽은 제 잘못이고,
제가 부동산 복비 지불하고, 직접 부동산에 내 놓은 후
다음 세입자 구하면 그만입니다만..
이런 계약서 다들 조심하라고 공유해드립니다...
(상식밖의 계약 내용 있어서 황당하네요.ㅋㅋㅋㅋㅠㅠ)
원룸 건물주가 포르쉐카이엔(렉서스 LS에서 기변함) 타는데 주 1회 건물 방문시
매번 세차 하시던 경비원 두분이 (두분이 갑자기 동시에 갑자기 그만 두심.)
갑자기 왜케 보고 싶을까요...
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해야죠.
보니까 이면계약서 지 재산지키는데 세입자한데 화재보험금 내라고하고 처음부터 엿같은 계약인데 저걸 왜안봤을까..
면책조항 출입의 권한 이런거 다 불리한건데.. 이런데 왜살았죠?
임대차보호법 잘보세요.
법위에 이면계약서가 있는것 아닙니다.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0761411
주도면밀하니 건물주가 될 수 있었나봅니다.
조물주 보다 높으시다는..
건설사에서 주도면밀의 기술을 습득한듯 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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