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눈팅만 하다 능력있는 분도 많이 계신것 같아 조언좀 구하려 가입 하고 글올립니다.
저는 산업 기계 제작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2012년 a라는 업체와 설비 제작 납품 계약을 하였습니다.
a업체의 자금 문제로 인하여 설비를 리스사를 통하여 설비 구매한다고 하였으며, 리스사는 재매입 약정을 거론하며
제작처인 저희에게 재매입 약정에 사인을 요구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지만, 연대보증인으로 a 업체 대표가 설테니 문제 없다.
납품되는 설비가 특수성/주문 제작 형식이라 혹여나 a업체가 부도가 나면 매각 하기가 힘드니, 제작처인 저희가 재 매입을 하여 판매 해달라는 내용으로 인지하고 재매입약정에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a업체는 자금 문제로 인하여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결국 2018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a업체가 파산된 후 리스사는 저희 업체에서 재매입약정을 하기로 하였다며, 미원회수금 10억을 청구 하였으며, 기 금액을 현재 사업장의 저당으로 설정해둔 상태 입니다.
현재 설비는 감가상각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철비용으로 약 2억원의 가치가 있어 도의적인 책임으로 인하여 5억에 매입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리스사는 미 원회수금인 10억을 저희에게 청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a사의 부도로 인하여 리스건이 아닌 다른 설비 납품 대금 약 20억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번 리스건으로 인하여 또다시 10억의 손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어려운 경기에도 직원들 월급 밀린적 단한번도 없이 성실하게 일만 했다고 생각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가슴이 아프고 착잡합니다. 모두 제가 재매입약정에 사인한 문제로 발생 되었지만, 억울함을 법적으로나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a업체 대표는 법인 업체를 파산 신고하고, 개인 파산신고까지 한 후 가족 명의로 아직도 떵떵거리며 다니는 모습을 보니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회의감이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겪으셨거나, 조언 주실분 쪽지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정 힘드신 상황이면 내용의 다른업체처럼 파산신청해서 금액을 조정 받는게 나아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