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만 정리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대중 목욕탕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목욕탕의 시설로 인해 발바닥이 3센치 정도 살점과 함께 찢어 졌습니다.
119구급차를 이용, 응급실에서 치료 받고 그후 통원 치료로 이제 거의 아물어 갑니다.
아들의 상해와 관련 합의를 요청했으나 업주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
2주진단서+아들(11살)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등으로 개인합의요청(30요구, 합의 실패)
업주의 보험접수 요청(보험 접수거부)
업주의 주장
아들과 아버지의 부주의도 있음
개인합의 금액 30이 과함. 20이 적당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준비해야 하고?
준비해서 어떤 루트로 진행해야 할까요?
PS 온탕의 기포발생기(아래 스텐재질의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에 의해 상해발생
기포기의 한쪽 모서리가 튀어나와 그걸 밟고 상해발생
그냥 합의보심이 좋지않을까싶내요
완전 배째라도아니고 십만원차이면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하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법대로 소송 가세요.
저라면 합의안보고 괴씸해서 그냥 소송 갈듯 합니다.
합의놓고 흥정하는목욕탕 처벌 가즈아ㄱㄱ
배책 보험접수해달라 하고 손해사정사하고 이야기하세요.
저거 업무상과실치상죄입니다
당장 경찰서 민원실가서 고소장접수하세요
태도가 달라질겁니다
완전 쓰레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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