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 출퇴근과 아이들 등하교 용으로 중고 경차를 어렵게 한대 구입하였습니다.
아내가 흔히 말하는 장농면허라서 요즘 도로 주행에 함께 주력하는 중인데요 (忍, 忍, 忍 .....)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때의 대처법을 속시원하게 설명 못하겠더라구요.
저도 사고경험은 있지만 주로 보험사에서 처리 하는 대로 흘러가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변지인들이 한마디씩 하죠. ( 야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처리 했어야지..... )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대처 할수도 있게 몇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
① 사고가 발생시에 상대 대인접수는 반드시 의무 인가요. ?
- 보험사에서 일단 대인은 해주시고 처리하자는 말들을 하는데 귀책사유가 있다없다에 따라서 다른건지요.
아니면 사람이 일단 다친거 이기때문에 반드시 인지요 -
② 사고 발생 후 몇일간 중요한 일정으로 도저히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동반되었을때 몇일이 지나고 병원을 방문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 아니면 어느 기간안에는 가야 하는지요. ?
- 이부분이 많이 궁금한데 아내 일 업무 특성상 시간을 빼서 병원이나 개인 연차같은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일에는 괜찮다가 3일쯤 통증이 느껴지고 평일은 업무상 힘들어서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가야할텐데
사고 후 늦은 병원 방문을 보험사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요.
큰 사고면 당연히 몸이 우선이기에 병원이지만 작은사고의 경우 그냥 집에서 찜질하고 끝낼수도 있고
그렇게 병원방문 없이 마무리 지을 여지가 많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정작 내 몸에 문제된 부분도 모른체말이죠...
(한문철 변호사님 사고 영상을 보니 결혼식 사회등의 일정으로 병원을 못가셨다고 했는데 그런경우 입니다. )
③ 사고후 입원 or 통원치료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상식적인 합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
한 몫챙긴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 어떤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 저의 사고경험은 기존에 가지고있던 허리디스크때문에 불안해서 입원을 하고 싶었지만 업무 공백이 불가할듯해서 집에서
찜질과 통원 치료를 하며 처리한적이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지연되면 금액 다운 된다?? 는 말로 처음 80만 이었다가 ▶ 그 후 오히려 100만 ?? ▶ 최종 120만원으로
처리 되었는데 무슨 기준으로 지 맘대로 오르락 내리락인지 ㅡㅡ;; ( 멀 요구한적 없이 그냥 통원만 10일정도 했습니다. )
입원을 권유받아도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어쩔수 없이 통원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많을텐데 입원 or 통원 합의금은
계산자체가 다른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상식적인 합의금을 생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교통사고 처리 이렇게 하면된다 라는식의 글들이 많은데 여러가지 세밀한 경우의 수까지는
내용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구요) 막상 남들과 다른 저의 경우를 보면 그냥 처리해주는대로
흘러가는듯 합니다.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 가해에 대한 당연한 의무를 정하기에 앞서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질문 남겨봅니다.
p.s : 요런 교통 사고 처리에 대한 내용 좀 다양하게 설명 된 곳 좀 있을까요.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