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내의 외도로 글을 올린적 있었어요.
배우자는 학교 교사이고 '오피스와이프' 로 같은 학교의 연하 교사와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했지만, 본인은 외도가 아니라 하여 확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제쪽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차 변론기일에는 전 배우자만 법정에 나갔고
본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하고 울면서 '부부상담'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나봅니다.
잘못을 했다 안했다, 유책이다 아니다의 얘기가 아닌
제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외도로 볼 사항이 아닌데, 남편의 알수 없는 행동과 심증으로 괴롭다) 고 했나봅니다.
참고로, 저쪽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반소(맞소송)를 했습니다.
"반소 내용 : 재산분할 , 양육비, 그리고 가능하면 부부상담.."
이번 2차 변론기일에는 부부상담을 권유 하려는 것 같아 저 또한 직접 나가서
'원치 않는다'라고 여러번 얘기했어요. (판사님이 3번 물어 보시더라고요)
제가 부부상담을 받고 싶지 않아하는 이유는,
이혼소송이 고부간 갈등, 부부간 성격차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 그 동안 있었던 웃긴 상황들: 이혼소송은 이렇습니다 >
- 저렇게 판사앞에서 울면서 얘기하고 다음날 다른 동료교사에게 '웃고 장난치면서' 농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 제가 출장가서 집을 비우면 신난다고 좋아 합니다.
: 아이들에게 잘 해주려면 이중적이라고 가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 재산분할에 본인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내로남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예를들어, 마이너스 대출 한도가 4천만원을, "대출 4천만원" 이라고 신고하네요.
: 부모님이 대출 갚으로고 빌려주신 돈도 나누자고 하고 있고요
: 이러면서, 처남에게 빌려준 돈은 쏙 뺍니다.
- 양육비를 400만원 가까이 신청합니다.
: 제가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 보고 저리 주장하는 듯 합니다.
: 참고로, 부부합산 8-9천이 되면 양육비 산정 최고 등급이고, 양쪽 비율로 따져셔 산정하는데 그것보다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양육권은 아이들이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고, 여자쪽에서 일정 소득/안정된 직장이 있는 경우 남자가 진다 해서 일찍이 포기한 상태
- 반소내용 중에, 시어머니에게 매달 15만원씩 용돈을 드렸다면서 시댁에 잘 해왔다고 주장을 하네요.
아이를 어머니에게 3년 동안 맡겼었을 때,
집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한달에 40만원밖에 드리지 않으며서
그 때 제가 뭐라 뭐라 하니깐, 나중에 여유생기면 용돈 더 드리겠다 ..하는 돈이 저 15만원입니다.
그것도 양가에게 똑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 그 돈 받고 계시다가 모아서 다시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 10평대 아파트 사세요)
설날/추석때 한 100만원 드리면 손자들 통장에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손자들 세배돈으로 한 10만원씩 주십니다.
처가 쪽? 한번은 시즌 되니 아웃도어 사달라고 하십니다. (처가는 50평대 아파트 사세요)
설날/추석때 똑같이 100만원 드립니다. 손자들 세배돈 1만원이 전부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다는 말..
: 처가쪽은 다 똑같아요. 장인은 이러시네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왜 그러냐' 고....
: 예전에 똑같은일이 있었는데 그 때도 '저만 의처증 환자'로 취급하고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어요.
< 앞으로.. >
이번에 증거를 더 제출했습니다. - 그 동안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
: 통화내역에서 통화시간으로 따져보니 60-70% 가 그 남자교사와 통화를 했네요. (참고로 저는 5%도 안됩니다)
다음 3차 변론기일을 준비하는데 여러 걱정이 앞서요
- 제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할까?
: 소송내용부터 이번 변론까지 제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 재산분할도 5:5 로 요청했어요 (제 급여가 2배 약간 안되요)
: 증거자료를 계속 빼먹고 올립니다. (그래서 통화내용/ 녹음 파일 등 다 글로 받아적어 드렸습니다)
아마 3찬 변론 > 조정 > 판결로 갈 것 같습니다.
판결에서 외도로 인정 받고 싶고, 그러면 교육청에 민원 넣을 생각입니다.
쓰다보니 또 감정이 격해지네요.
사무장?과 자주 만나신다면
별로 신경 안쓰는 걸로
압니다.
확실한건 의뢰자가
변호사만 믿고 진행하다가
피본다는 것만 압니다.
증거라던가 기타 등등
본인이 신경써야 제대로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게
아쉽네요.
남편 5프로
같은 직장 지안 50 ㅡ60프로는
좀 너무했네요.
양육권은 가져오셔요
상대가 유책배우자면
아이 데려올 수 있다고
압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한 내용 (제가 직접 원고. 피고 하면서 쓴 글들)으로 제출해요
양육권은 유책 여부랑 관련이 없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ㅠ
다시 만나는 변호사가 잘 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제가 예전에 도움많이 받았던 현직 상담사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주소 남겨드려요
블로그 글들만 읽어도 위안이 좀 되더라구요
https://blog.naver.com/crush-an-affair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