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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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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터보이스타나 19.04.22 19:17 답글 신고
    이건 등록 사업소에 전화하시면 바로 알려 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광주아크 19.04.22 20:50 답글 신고
    테라칸은 세금면제입니다. 장애1급.
    2005년 부터 보유.
    테라칸은 2005년 신차구매.

    저도 이같은 생각이였는데 법이 바뀌엇다는 말이 잇네요 ㅜㅜ
  • 레벨 일병 광주아크 19.04.23 05:22 답글 신고
    아 그럼 지금 차 명의는 아버지 단독으러 두면 되는거죠
  • 레벨 소위 1 용접박사 19.04.23 13:45 답글 신고
    올해부터 법이 바껴서 테라칸 구매시 장애인 혜택 받았다면 공동구매했던 분들 전부 테라칸 명의 빼야합니다
    안그럼 신규 차량 구매시 아드님꺼 1급 세제헤택 못받습니다.
  • 레벨 소위 1 용접박사 19.04.23 13:49 답글 신고
    참고로 1월1일부터 시행된 법이라 작년에 아버님으로 지분을 넘겨서 일반차량으로 되있다면 올해 아드님꺼로 구매가능합니다
    올해 바뀐법이라 담당자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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