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 장애1급 ) , 본인 ( 장애 6급 )
현재 ( 테라칸 )을 아들과 본인 공동명의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팰리세이드 를 또 공동명의로 구매 하려합니다.
그럼 장애1급 면세 혜택을 위해
테라칸에서 아들명의를 빼야 할것인데 그럼 제명의로 테라칸을 두면 되나요?
그럼 팰리세이드는 아들과 공동명의 가되고 테라칸은 제명의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아들명의로 차량은 팰리세이드 한대 뿐이니까
장애 1급 혜택을 받을수 잇는것이죠?
참고로 아들명의로 혜택받는 차량은 한대 뿐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차량 명의이전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ㅜㅜ
2005년 부터 보유.
테라칸은 2005년 신차구매.
저도 이같은 생각이였는데 법이 바뀌엇다는 말이 잇네요 ㅜㅜ
안그럼 신규 차량 구매시 아드님꺼 1급 세제헤택 못받습니다.
올해 바뀐법이라 담당자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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