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애기 데리고 병원 갔다 오는 길에 태우러 오라고 해서
병원 근처에서 잠시 정차해놓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구청 CCTV에 찍혀서 과태료가 날라왔네요.
내용은 버스정류소 근처 주차라고 되어있는데
네이버 위성지도로 거리 재보니 11.5m로 나오네요.
버스 정거장 10m 내에 주차시 불법주차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공무원둘이 실수한 것인지 헷갈리는군요.
과태료 사진에 차 앞 범퍼가 횡단보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네이버 위성사진에서 이 횡단보도와 버스정거장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이 거리는 확실합니다.
참고로 첫번째 사진의 차는 제 차 사진이 아닙니다.
버스정류장 교차료 등 주차시 더 비싼 과태료
있으면 버스 정류장아니어도 주정차 금지 구역
입니다(요일 시간에 따라 가능한곳도 있음)
노란점선은 주차금지 5분간 정차가능
노란복선은 주정차 완전 금지
흰색실선 주정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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