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해자분은 보험처리한다고 하니깐 ..알겠다고 했고.
황색 점선이라 정차만 가능하고 주차는 금지인 도로지만...동네 사정상 차 댈때가 그리많지않아 주차를 했지만.. 제 과실도 10프로 나올 거 같네요. 궁금한 거 2가지만 여쭤보려는데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 제 과실이 10 잡힐 경우, 보험처리하게되면 보험료 할인 혜택 못받고 3년간 동결? 이런거 있지 않나요?
2. 문짝이 좀 찌그러진 경우, 공업소에서 문짝을 뜯어내서 작업하나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주차를 박은거는
왠만하면 100 아닙니까.....
법?으로는 과실이 약간 있는걸로 나와요
보험사에서는 백프로 안할려고 하고요
가해자한테 인품에 기대서 얘기해야 해요 입장바꿔 생각해봐라 당신도 이렇게 주차하고 당하면 무슨 죄냐
어지간한 상식 가진 사람이면 자기 잘못으로 하라고 보험사에 얘기해줍니다.
보험사에서 버팅기기도 하는데 그럴땐 좀 큰소리 나기도 하고 안될 상황도 있을수 있어요
가해자가 보험사에 얘기하기 나름이에요. 어차피 그사람 손해로 잡히면 보험사는 크게 태클 안걸거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