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 주차된차를 누군가 살짝 쿵하고 그냥갔는데요
내일 경찰서가서 블랙박스에 잘 찍혔으니 물피도주 신고 접수하려고 합니다
흠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한 20만원선이면 복구 가능할거같은데..
제가 상대방한테 보험접수 해달라고하면 아마 소액이라 할증은 안붙을거같고 할인에 대해서..
상대방 과 저 모두 3년간 할인유예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만인가요?
신고하고 전화오면 현금으로 20정도 주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오늘 제 주차된차를 누군가 살짝 쿵하고 그냥갔는데요
내일 경찰서가서 블랙박스에 잘 찍혔으니 물피도주 신고 접수하려고 합니다
흠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한 20만원선이면 복구 가능할거같은데..
제가 상대방한테 보험접수 해달라고하면 아마 소액이라 할증은 안붙을거같고 할인에 대해서..
상대방 과 저 모두 3년간 할인유예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만인가요?
신고하고 전화오면 현금으로 20정도 주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저는 보험료 할증,할인 모두 불이익 받는게 없는건가요? 상대방만 불이익있구?
해당 없어욥
보험은 할증금액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차 대인 대물 각각 건수로..
따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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