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부터29일까지 팬션예약했다가. 휴가일정이변경되는바람에 예약 취소를 하려고 전화하니 수수료 20%달라고하는데.이거 줘야하는건가요?
예약할때 환불규정 이라면서 9일이후에 취소시 수수료20%라고 예약사이트에 명기는되어있던데.
아무리그래도 아직20일이나남았는데 수수료20프로는 넘심한거아닌가요?
공정위원회 규정에는 10일이후 취소시에는 전액환불하게되어있는데. 숙박업소에서는 예약시에 미리 고지했기때문에 자체규정이 우선이라네요.
이거수수료20% 떼이고 환불받아야하는건가요?
고수님들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자체규정 우선ㅋㅋ 땡땡이 풍년이네요
우선 80프로 환불받고 그다음에 20프로 추가요구하세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때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2.나머지 20프로 횐불요청
3.안해주면 군청에신고후 횐불요청
4.군청에 위생점검 욕청후 결과통보요청
5.다시 환불요청 안되면 3 4번반복
시간차를두고하면 안되고 바로바로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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