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전에 보복운전을 당해서 신고한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때까지도 가해자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해서
경찰도 이런사람은 합의고 뭐고 그냥 법대로
진행하는게 좋겠다 였거든요
그리고 며칠전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냐고 묻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보통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
이야기가 오고간다고 하던데 보복운전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조정의 취지목적은 무분별한 벌금형 전과자 양산막고 사법수사기관에서도 경미한 사건의 공권력낭비를 줄이기위함입니다
가해자는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만 가해자입장에서는 합의한다해도 양형감량 참고될뿐 불기소등 반의사불벌죄 이익없고 경험이 있어 벌금형 예상되는건에 대해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 굳이 합의할 맘이 없을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양형이하의 예상벌금액미만으로 적절히 합의하십시오
글쓴분도 여기에 글쓴목적및 검찰조정위원회 참석의사 밝힌것은 합의에 관심이 있을듯 추정됩니다 죄송하지만^^당사자에게는 골치아프고 큰사건이지만 사법수사기관에서는 수십만건의 경미한 사건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적절금액 합의금 제시받는다면 합의해주는게 이익일 것입니다 무리한합의금 제시할시는 가해자는 공탁해버리고 말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길요
저도 사실 성의있는 사과만 받고 싶었습니다만
그분의 태도에 정말 할말을 잃게 만들어서 ㅡㅡ
합의 보셨나요? 저도 님이랑 비슷한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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